우리은행 전경. (사진=우리은행)

 

우리은행이 내부통제 강화를 위해 영업점에 대한 불시 검사를 확대 시행하고, '원스트라이크아웃' 제도를 은행 업무 전반으로 확대한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영업점에서 이상 징후가 발견될 경우 본점에서 예고 없이 현장 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재정비했다.

기존에는 편의를 위해 사실상 사전 통보 후 검사를 진행해왔으나, 앞으로는 예고 없이 강도 높은 검사에 돌입할 수 있다는 것이다.

우리은행은 불시 검사 확대와 더불어 투자 상품 불건전 영업에만 적용해오던 '원스트라이크아웃' 제도를 은행 업무 전반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내부 규정 위반 사례가 적발된 임직원에 대해서는 즉시 업무 배제와 후선 배치 등 중징계가 내려질 전망이다.

조병규 우리은행장은 전날 임원 회의에서 "무관용 원칙에 기반한 원스트라이크아웃 제도를 통해 정도 경영을 확고하게 다져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내부통제 강화 조치는 최근 발생한 100억원대 횡령 사건과 손태승 전 우리금융그룹 회장의 친인척 관련 부적정 대출 적발 등 일련의 사태에 따른 사후 제도 개선 방안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임종룡 우리금융그룹 회장은 전날 회의에서 부적정 대출 사태와 관련해 "내부통제 작동 여부를 되짚어보고 환골탈태의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