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공정위)

 

 국내 주요 가구 업체들이 아파트 시스템 가구 납품 과정에서 대규모 입찰담합을 벌인 사실이 밝혀져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3일 한샘과 동성사를 포함한 20개 가구 업체가 아파트 드레스룸용 시스템 가구 입찰 과정에서 가격 담합을 한 혐의로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발표했다.

이 중 16개 업체에는 총 183억44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공정위는 이들 업체가 전국 16개 건설사가 발주한 190건의 시스템 가구 입찰에 참여하면서 사전에 낙찰 예정자를 정하고 입찰가격을 합의한 후 이를 실행에 옮긴 것으로 드러났다.

문재호 공정위 카르텔조사국장은 "담합에 가담한 사업자들의 평균 낙찰률이 거의 100%에 육박했다"며 "관련 입찰의 총 매출액은 약 3324억원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업체들은 사다리타기나 제비뽑기 등의 방식으로 낙찰 순번을 정했으며, 낙찰 예정 업체가 다른 참여 업체들에게 입찰 가격을 지정해주는 등 조직적인 담합 행위를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사진=공정위)

공정위는 담합 가담 정도와 조사 협조 여부 등을 고려해 한샘, 동성사, 스페이스맥스, 쟈마트 등 4개 업체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제재 대상에는 넥시스디자인그룹, 넵스, 미젠드, 라프시스템, 아이렉스케이엔피, 에스엔디엔지, 영일산업, 우아미, 우아미가구, 제이씨, 창의인터내셔날, 케이디, 콤비, 한샘넥서스, 가림, 공간크라징 등이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