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아들 명의 회사를 소스 유통 과정에 끼워 넣어 이른바 '통행세'를 걷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된 네네치킨 회장과 대표이사가 형사보상금을 받게 됐다.

형사보상이란 피고인에게 무죄가 확정됐을 때 구금이나 재판으로 생긴 손해를 국가가 보상하는 제도다.

6일 관보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부(설범식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로 기소돼 무죄가 확정된 현철호 네네치킨 회장에게 794만5800원을 지급하는 형사보상 결정을 확정했다.

현 회장과 함께 기소돼 역시 무죄를 확정받은 현광식 네네치킨 대표이사에게도 796만9600원을 지급하는 형사보상 결정이 확정됐다.

법원로고 [사진=뉴스핌DB]

앞서 이들은 지난 2015년 9월부터 2019년 1월까지 현 회장 아들이 지분 100%을 가진 A사를 네네치킨 소스 유통 과정에 끼워 넣고, 소스를 시중 가격보다 비싸게 공급하는 방식으로 네네치킨에 약 17억원의 손해를 발생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이들에게 각각 징역 3년과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현 회장에게는 벌금 17억원, A사에는 벌금 5000만원도 선고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A사의 설립 과정이 정당했으며 네네치킨이 손해를 봤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원심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A사 설립·운용을 통해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는 적극적 의도를 인정하기 어렵고 회사에 손해가 발생할 수 있음을 인식했다는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평가하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5월 대법원은 무죄를 선고한 원심에 법리적 오해 등이 없다며 판결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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