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대법원은 경기 하남시가 미사리 경정장 내 설치된 조명탑과 전광판을 원상복구하라고 내린 시정명령 중 일부가 정당하다고 본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설치한 조명탑에 대해 불법시설물이라고 보고 시정명령 취소청구를 기각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지난 2021년 3월 하남시는 공단에 미사리 경정장 내 설치된 조명탑 11개와 전광판 1대를 원상복구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해당 시설물들이 개발제한구역인 경정장 부지 내 불법적으로 설치돼 운영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공단은 하남시의 시정명령이 부당하다며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

공단은 1개 조명탑(A)을 제외한 나머지 조명탑과 전광판은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허가 대상에 포함된다고 주장했다. 부지 경계선 밖에 있는 A 조명탑의 경우도 개발제한구역 내 공작물 축조에 관한 부대시설로 적법하게 일괄허가가 이루어졌다는 입장이다.

1심은 원고 일부 승소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A 조명탑을 제외한 나머지 시설물에 대한 원상복구 명령은 위법하다고 봤지만, A 조명탑의 경우에 대해선 행위허가 없이 설치됐다고 판단하고 취소청구를 기각했다.

2심의 판단도 같았다. 2심은 "A 조명탑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공단 측에 귀책사유가 있고 손해는 스스로 초래한 측면이 크다"며 "이 사건 처분이 비례원칙을 위반하였다고 보긴 어렵다"고 판시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A 조명탑의 원상복구 시정명령이 '비례 원칙'에 위반하다고 봤다.

대법원은 해당 조명탑이 야간 경기 시 반환점을 비추는 역할을 해 철거 시 안전사고가 우려된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또 조명탑을 재설치할 경우 시간적·경제적 비용이 소요돼 공익법인으로서의 사업 수행에 차질이 있다는 점도 고려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는 비례의 원칙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파기환송을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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