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 본사 전경. (사진=LH)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공임대주택에 국가표준(KS) 인증이 없는 욕실 거울을 납품한 한샘에 대해 1년간 하도급 참여를 제한하고 형사 고발하기로 했다.


LH는 이른바 'KS 미인증 거울 부착' 문제와 관련해 이 같은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고 1일 밝혔다.

앞서 지난 4월 불량 거울 시공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LH는 2020년 이후 시공된 단지를 조사한 결과, 총 7824가구에서 KS 미인증 자재가 사용된 것으로 확인했다.


이 중 79%인 6180가구는 한샘이 하도급사로 참여해 납품한 것으로 드러났다.

LH는 한샘에 대해 1년간 하도급 참여 제한과 함께 사기죄 및 업무방해죄로 형사 고발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해당 거울을 설치한 시공사에 대해서도 6개월간 관급공사 입찰을 제한하고 형사 고발하기로 했다. 또 감리사에게는 관급공사 입찰 시 감점과 3개월간 입찰 제한 처분을 추진키로 했다.

LH는 재발 방지를 위해 욕실 마감자재를 '신고품목'에서 '사용승인' 품목으로 변경하고, 감리자의 KS 인증 확인 절차를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건설공사 준공 검사 시 표본 조사를 실시해 최종 확인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아울러 LH는 불량 자재 반입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위반 시 징벌적 손해배상' 조항을 계약에 포함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