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택시월급제 전국 확대 시행이 결국 2년 늦춰진다. 정부는 1년 안에 택시산업 전반에 대한 발전 방안을 마련해 국회에 보고키로 했다.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와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지난 19일 국회는 교통법안심사소위를 열고 택시월급제 전국 확대 시행을 2년간 유예하기로 의결했다.

서울역 앞 택시승강장에서 시민들이 택시에 탑승하고 있다. [사진=뉴스핌DB]

택시월급제는 법인택시 운전자가 주 40시간 이상 일하고 최저임금 이상의 월급을 받는 제도다. 문재인 정부 때인 2019년 당시 여당이던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됐다. 서울시 택시부터 2021년 시범사업으로 시행했으며 다른 시·도는 공포 뒤 5년 내 순차 도입하기로 하면서 20일부터 전국으로 확대 시행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택시업계에서는 월급제를 도입할 경우 적자로 인한 경영난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서울과 달리 택시 승객이 적은 지방 택시업계 반발이 심했다. 아울러 지방 법인택시 기사들도 소득이 생기지 않는데 주 40시간을 근무할 수 없다고 반발하고 있다. 

이에 국토교통위원회는 현행 택시발전법에서 노사 협의시 주 40시간 이하 근로 시간을 정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김정재 의원 대표발의로 법안소위에 제출한 상태다. 

법인택시 노동조합 가입자 가운데 가장 많은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전택)과 다음으로 많은 민주노총 계열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민택)은 현행 제도에 따른 택시 완전월급제 도입을 반대하고 있다. 반면 강성 노조인 민주노총 산하 공공운수노조는 현행 제도 도입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유예안은 27일 법제사법위원회와 28일 본회의 의결을 거쳐 다음달 중으로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공포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택시 완전월급제 시행에 따른 부작용을 비롯해 현장의 어려움을 면밀히 파악하고 제도 개선을 준비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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