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가 14일 넥슨코리아(이하 넥슨)의 게임 '메이플스토리'의 확률형 아이템에 관한 집단분쟁조정과 관련, 최대 217억원 규모의 보상안을 결정했다.


넥슨과 분쟁조정 신청자가 모두 조정결정 내용을 수용하면 보상이 진행된다.

소비자원 분조위는 넥슨이 각 신청인에게 ▲레드큐브 사용액의 3.1% ▲블랙큐브 사용액의 6.6%를 현금 환급이 가능한 형태의 넥슨캐시로 지급하는 안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다만, 사업자의 자발적 보상을 장려하기 위해 넥슨이 2021년 5월 자체 보상한 금액의 70%는 공제하기로 했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올해 1월 넥슨의 확률형 아이템 관련 전자상거래법 위반으로 시정명령과 과징금 약 116억원을 부과한 바 있다.

이후 소비자원은 집단분쟁조정 신청자를 모집해 5773명이 조정을 신청했다. 위원회는 지난 4월 29일 집단분쟁조정 절차를 개시했다.

분조위는 "넥슨이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을 임의로 변경했고, 그로 인해 이용자들의 경제적 손실에 대한 보상이 필요하다는 판단해 이 같은 결정을 했다"고 설명했다.

당사자들이 위원회의 조정 결정을 수락하는 경우 5674명(아이템 사용 여부 확인 불가자 제외)의 신청인들에 대한 11억원 상당의 보상이 이루어지게 된다.

특히 전체 이용자 약 80만 명을 대상으로 보상이 이루어질 경우 보상액은 217억원(추정)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이는 소비자 집단분쟁조정 제도가 도입된 이래 최대 규모의 분쟁 해결 사례가 된다.

이에 대해 넥슨은 "소비자원의 권고안을 존중하고 성실히 따르겠다"면서 "중재를 신청해주신 분들뿐 아니라 전체 이용자로 동일한 기준을 적용, 이용자 권리 보호를 위해 책임감 있는 자세로 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