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잔=연합뉴스)

 

오는 14일부터 전국 304만6000개 신용카드 가맹점에 매출액에 따른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된다.

금융위원회는 13일 올해 하반기 영세·중소 신용카드 가맹점 선정 결과를 발표했다.

연간 매출액 3억원 이하 영세 가맹점 230만2000개소에는 신용카드 0.5%, 체크카드 0.25%의 수수료율이 적용된다.

매출액 구간별로 살펴보면 3억원 초과~5억원 이하 중소1 가맹점 28만2000개소는 신용카드 1.1%(체크카드 0.85%), 5억원 초과~10억원 이하 중소2 가맹점 27만4000개소는 신용카드 1.25%(체크카드 1.0%), 10억원 초과~30억원 이하 중소3 가맹점 18만8000개소는 신용카드 1.5%(체크카드 1.25%)의 우대수수료율이 각각 적용된다.

지급결제대행업체(PG사)를 통해 카드결제를 수납하는 178만6000개의 PG 하위가맹점과 16만6000개의 택시사업자에게도 동일한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된다.

이는 PG 하위가맹점의 93.4%, 택시사업자의 99.6%에 해당하는 수치다.

올해 상반기 신규 개업한 가맹점 중 18만3천 개소가 우대수수료율을 소급 적용받아 수수료 차액을 환급받게 된다. 이들 가맹점에 대한 예상 환급 규모를 약 630억원으로 추산된다.

여신금융협회는 9일부터 해당 가맹점에 우대수수료율 적용 안내문을 발송하고 있으며, 가맹점들은 여신협회 콜센터나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을 통해 적용 수수료율을 확인할 수 있다.

환급 대상 가맹점의 경우, 각 카드사가 9월 27일까지 가맹점의 카드대금 지급 계좌로 수수료 차액을 환급할 예정이다.

아울러 PG 하위가맹점 16만6000개와 개인택시사업자 5173명도 우대수수료율을 소급 적용받아 수수료 차액을 환급받게 된다.

이들은 각각 PG사와 교통정산사업자를 통해 9월 27일부터 환급 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