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원석 검찰총장이 15일 이른바 '사이버 렉카(Cyber Wrecker)' 등 악성 콘텐츠 유포 사범에 대한 엄정 대응을 지시했다.

대검찰청은 이날 이 총장이 악성 콘텐츠 게시자들의 범행에 대해 경찰과 긴밀히 협력하고 범죄수익 환수 및 피해자 보호에 만전을 기할 것을 전국 일선 검찰청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이원석 검찰총장이 8일 오전 서울 삼성동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에서 개최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예방 및 근절을 위한 대검찰청-통신사업자연합회 간담회에 참석 회의를 기다리고 있다. 국내 주요 이동통신 회사들이 모여있는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는 1996년 6월 창립된후 이동통신 3사(SK텔레콤·KT·LG유플러스)와 알뜰폰 업체인 SK텔링크, 세종텔레콤 외에도 삼성SDS, 한국케이블텔레콤 등 관계사들이 속해있으며 김영섭 KT 대표가 11대 회장으로 재임하고 있다. 2024.07.08 yym58@newspim.com

대검 관계자는 "최근 사이버 렉카 등이 파급력이 큰 온라인 공간에서 연예인·일반인을 불문하고 허위 영상을 게시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거액의 수익을 취득하거나, '사적 제재'를 내세워 피해자의 동의 없이 콘텐츠를 게재해 사생활을 침해하고 2차 가해를 가하는 등 많은 피해자들이 회복하기 힘든 피해를 입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검은 사이버 렉카가 수익 창출을 위해 허위사실을 자극적인 콘텐츠로 제작해 유포하거나 사회적 이슈와 관련된 사람들의 신상정보를 수집해 무분별하게 공개하고, 유튜버 본인의 유명세를 이용해 개인의 사생활을 공개하겠다고 협박해 금원을 갈취하는 등 사례를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같은 악성 콘텐츠 게시자들의 행위는 수익 창출 등 '돈벌이'를 목적으로 하는 수단임에도 대중의 관심사 또는 사적 제재라는 명분으로 포장해 여성폭력·명예훼손 등 범죄 피해자 및 그 가족 등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고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그러면서 "범죄자에 대한 처벌 및 피해자 보호는 법령에 따른 사법 시스템 내에서 이뤄져야 함에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고 불법을 수반하는 가해자 신상 공개와 같은 사적 제재는 피해자와 그 가족 등에게 2차 피해를 초래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잊혀질 권리'를 침해할 뿐"이라고 부연했다.

이에 이 총장은 구속수사를 적극 검토하는 등 지시를 내렸다.

이 총장은 단순 명예훼손, 모욕 등 사건의 경우에도 피해자를 상대로 반복 범행 여부 및 협박, 공갈 등 추가 피해 여부를 확인해 ▲수익 창출을 위해 의도적으로 허위 콘텐츠를 게시한 경우 ▲콘텐츠 비공개 등을 빌미로 한 협박, 공갈 등 추가 범행이 확인된 경우 등 반복적·악의적․중대 범행은 적극적으로 구속수사를 하라고 했다.

또 이 총장은 악성 콘텐츠의 자발적·영구적 삭제 여부, 피해자의 사업체 파산이나 가정 붕괴 등 물질적·정신적 피해 유무 등 양형 요소도 적극 확인해 죄질에 부합하는 중형 구형, 낮은 선고형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의사를 고려해 적극 상소하라고도 지시했다.

아울러 광고 및 후원 계좌를 통한 모금 수입 등 취득한 범죄수익도 철저히 추적해 특정된 범죄수익은 몰수·추징보전 및 민사소송 등을 활용해 환수하라고도 강조했다.

대검 관계자는 "앞으로도 검찰은 사이버 공간 내 악성 콘텐츠와 관련된 명예훼손 등 범죄에 엄정하게 대응함으로써 국민의 사생활 및 개인 정보를 보호하고, 건전한 사이버 생태계 조성으로 국민이 안심하고 일상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본래 레커차는 견인차를 뜻하지만, 최근 사설 레커차들이 고속도로 등에서 사고 현장에 먼저 도착하기 위해 오히려 난폭운전을 하는 모습이 알려지면서 보통 '렉카'라는 멸칭으로 쓰인다. 여기서 파생된 '사이버 렉카'는 온라인에서 연예인 등 유명인에 대한 '이슈몰이'를 통해 조회수를 올리는 유튜버들을 칭한다.

이들은 자극적인 소재를 위해 유명인들의 사생활을 캐거나 정확히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마치 사실처럼 퍼트려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기도 한다. 최근에는 구제역·카라큘라 등 소위 '렉카 연합'이 유튜버 쯔양에게 과거 폭로를 빌미로 금품을 요구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큰 논란이 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은 쯔양 사건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한 후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최순호 부장검사)에 배당했다가 이날 사건을 수원지검으로 넘겼다.

hyun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