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스튜어드십 코드 대상 확대"...연내 발전방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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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사진=금융위) |
금융위원회가 스튜어드십 코드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수탁자 책임 범위와 대상 자산을 확대할
방침이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5일 은행회관에서 한국ESG기준원 주최로 열린 '스튜어드십 코드 발전 방향 세미나'에서
"스튜어드십 코드가 자본시장 전반과 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며 "자본시장 신뢰 향상을 위해 스튜어드십 코드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스튜어드십 코드는 기관투자자들이 타인의 자산을 운용하는 수탁자로서 그 책임을 다하기 위해 이행해야 할 행동
지침이다. 지난 2016년 12월에 제정된 후 작년 말까지 4대 연기금과 133개 운용사를 포함해 239개 기관투자자가
가입했다.
김 부위원장은 "일본, 독일, 싱가포르 등 주요국에서 스튜어드십 코드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등 기관투자자 역할을
강화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수탁자 책임 범위와 대상 자산의 확대, 지속가능성 요소 반영 등의 필요성을 논의하기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기관투자자가 스튜어드십 코드 준수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알려야 일반투자자의 중장기 수익을 위해
노력한다는 신뢰를 축적할 수 있을 것"이라며 "우리나라도 참여기관별 스튜어드십 코드 원칙 준수 여부를 점검·공개하는 방안
논의가 이뤄져야 할 시점"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