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는 3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캐나다 제품에 대한 예정된 관세를 시행할 경우, 캐나다는  1550억 캐나다 달러(약 155조 8975억 원) 규모의 미국 수입품에 25%의 보복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트뤼토 총리는 성명을 통해 캐나다가 우선 300억 캐나다 달러(약 30조 1665억 원) 규모의 미국산 제품에 대해 25%의 관세를 오는 4일부터 부과하고, 나머지 1250억 캐나다 달러 규모의 제품에 대해서는 21일 후에 적용될 것이라고 알렸다.

지난 1일(현지시간) 기자회견 하는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 [사진=로이터 뉴스핌]

트뤼도 총리는 "우리의 관세는 미국의 무역 조치가 철회될 때까지 유지될 것이며, 만약 미국의 관세가 중단되지 않을 경우, 우리는 여러 비관세 조치를 추진하기 위해 현재 각 주와 지방 정부와 활발히 논의 중"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멕시코나 캐나다에 협상의 여지가 없다"면서 "관세 부과 준비를 모두 마쳤고 4일부터 발효될 것"이라고 관세 부과 일정을 확인했다.

블룸버그 통신은 캐나다가 오렌지주스, 피넛버터, 와인, 커피 등 300억 캐나다 달러어치 미국산 수입품에 25% 관세를 1차로 부과하고, 이후 자동차, 트럭, 철강, 알루미늄 등 1250억 캐나다 달러어치 미국 제품에 2차로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이 수 주 내로 발효될 예정이라고 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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