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고용노동부는 김문수 장관이 25일 오전 9시50경 발생한 경기 안성의 세종-안성 고속도로 9공구 건설현장 붕괴사고 관련, 국토부 등 관계기관과 협업해 사고를 신속 수습하도록 긴급 지시했다고 밝혔다.

관할 고용노동지청인 평택지청은 사고 즉시 현장 출동해 해당 작업 및 동일한 작업에 대해 작업중지를 명령했다. 현장에는 본부에서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이 파견됐다.

25일 오전 9시 49분쯤 충남 천안시 서북구 입장면 도림리 인근에서 공사 중이던 고속도로 현장이 붕괴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진=경기소방본부] 2025.02.25 gyun507@newspim.com

고용부는 국토교통부 주관 사고대책본부에 관계기관으로 참여한다.

국토부 사고대책본부 참여와 별도로 고용부 자체 중앙산업재해수습본부(중산본)와 지역산업재해수습본부(지산본)을 구성해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에 대해 수사한다.

법령상 동일한 사업장에서 3명 이상 사망하거나, 5인 이상 사상한 경우 산업안전보건본부에 중앙산업재해수습본부, 관할지청에 지역산업재해수습본부를 설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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