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유나 기자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출산위)가 난임 예방과 지원을 위한 전문가 의견 청취에 나섰다.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17일 중앙난임·임산부심리상담센터를 방문해 시설을 둘러보고 의료진 및 전문가들과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번 방문은 난임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임산부와 부부를 가장 가까이에서 접하는 의료진과 상담원을 만나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정책을 보완하고 신규 정책 아이디어를 발굴하기 위해 마련됐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이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8차 인구비상대책회의를 주재하며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01.23 gdlee@newspim.com

난임과 임신·출산 과정에서 겪는 심리적 어려움은 가족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문제다. 난임시술 건수는 2017년 국민건강보험 급여 적용 이후 2018년 약 8만7000건에서 2023년 약 14만건으로 지속 증가하고 있다.

난임부부의 85~87%는 정서적 고통이나 우울감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일반적으로 출산 후 여성의 50%가 일시적 우울감을, 약 10~20%는 산후우울증을 겪는다.

이에 정부는 2018년 국립중앙의료원에 중앙난임·임산부심리상담센터를 개소했다. 또 올해 1월 현재까지 전국 9개 권역센터를 설치해 난임부부에 대한 상담 및 산전·후 우울증 등 임산부에 대한 심리·정서 전반에 상담을 제공하고 있다.

올해 1월부터는 기존 상담 대상에 더해 유산·사산 경험 부모에 대한 정서적 지원까지 제공한다. 

주형환 부위원장은 "혼인 연령이 늦어지면서 난임부부가 점차 늘어나는 추세고 그로 인한 심리적 어려움 또한 증가하고 있다"며 "의료적 시술 지원뿐만 아니라 정신건강 정보를 제공하고 정서적·심리적 건강까지 살피는 세밀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주 부위원장은 지난해 6월 발표한 저출생 추세반전대책 및 후속 조치로 매달 개최하는 '인구비상대책회의'에서 보완된 정책을 포함해 확대된 난임지원 정책에 대해 설명했다.

지난해 11월부터 난임 시술 지원이 여성 1인당 25회에서 출산당 25회로 확대됐다. 기존의 45세를 기준으로 나뉘던 난임 지원 연령 구분도 폐지하고, 모든 연령에서 난임시술의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이 30%로 경감됐다.

또 난임 시술 시 필요한 비급여 필수 약제를 건강보험으로 편입해 경제적 부담을 더욱 줄여나갈 예정이다.

2월부터는 일하며 난임 치료를 받는 이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난임 치료 휴가 기간을 연간 3일에서 6일로 늘리면서 해당 기간에 유급 휴가일도 기존 1일에서 2일로 확대했다. 

임신 초기(~11주) 유·사산 휴가도 기존 5일에서 10일로 확대했으며, 배우자 유·사산 휴가는 법 개정을 통해 3일로 신규 도입할 예정이다.

또 난임 예방을 위한 사전 건강관리도 강화된다. 정부는 올해 1월부터 결혼 여부나 자녀 수와 관계없이 20세에서 49세까지 남녀 모두에게 필수 가임력 검사비를 최대 3번까지 지원한다.

주형환 부위원장은 "오는 4월부터는 가임력 보전이 필요한 남녀의 생식세포 동결·보존도 지원할 예정"이라며 "정서적 어려움을 겪는 난임, 유·사산 부부 등의 심리 지원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권역 난임·임산부심리상담센터를 내년까지 전국으로 확대하고, 상담 수요가 높은 지역은 1개소 이상 설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주 부위원장은 "차기 인구비상대책회의에서 가임력 검사 및 난임 지원 정책의 올해 세부추진계획을 점검하고, 추가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라며 "오늘 간담회에서 나온 의견을 반영해 난임 예방과 난임 환자의 심리적·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는 추가 대책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또 주 부위원장은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 선택한 부모의 길이 고통스럽지 않도록 임신 준비기부터 출산 후 초기 양육기까지 국가가 심리적·정서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면서 "난임부부와 임산부를 위해 헌신하는 의료진과 상담원분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격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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