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SK에너지가 한국석유관리원을 상대로 '석유수입부과금 35억원을 환급해 달라'며 낸 소송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승소했다. 

서울고법 행정10-3부(하태한 오현규 김유진 판사)는 17일 SK에너지 주식회사가 한국석유관리원을 상대로 제기한 석유수입부과금 환급거부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서울 종로구 서린동 SK사옥 [사진=뉴스핌 DB]

앞서 SK에너지는 2018년 9월~2019년 11월 미국과 멕시코에서 원유를 수입하고 한국석유공사에 해당 원유에 대한 부과금 환급 신청을 했다.

석유사업법 등에 따르면 석유수출입업자가 석유를 수입할 때는 부과금을 납부해야 한다. 다만 중동 지역이 아닌 미국과 멕시코 등 다변화지역에서 수입한 원유에 대해서는 부과금 일부에 대해 환급이 가능하다.

SK에너지는 물리적인 최단 거리를 기준으로 환급금을 산출해 신청했는데, 실제로는 유조선의 크기 때문에 최단 항로인 수에즈 운하를 통과하지 못하고 아프리카 희망봉 등을 거치는 우회로를 통해 원유를 운송하게 됐다.

이후 SK에너지는 "운송비가 더 나왔는데 환급금이 과소 산정됐다"며 35억원의 추가 환급금을 신청했다.

그러자 석유관리원 측은 "이미 SK에너지가 경영판단에 따라 스스로 최단거리 항로를 기준으로 환급금을 신청했고 그에 대한 지급이 이뤄졌기 때문에 하자가 없는 경우 추가 환급이 불가하다"며 이를 거부했다.

법원은 SK에너지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착오 등으로 지급받지 못한 환급금에 대한 추가 환급 신청을 허용하지 않는 것은 헌법상의 재산권보장의 권리에 위배된다"며 "오히려 추가 환급 신청을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규정이 없는 이상 추가 환급 신청은 원칙적으로 허용된다고 봐야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이 사건 제도는 원유 수급 안정성을 제고해 에너지 안보를 확보하고자 원유 수입 비용의 일부를 환급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며 "취지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라도 부과금 환급은 신속하게 이뤄져야 한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이에 불복한 석유관리원은 항소를 제기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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