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철환 권익위원장, 배우자 청탁금지 규정 강화 의향 묻자 "입법부 권한" 원론적 입장 고수
11 10월 2024 - 11:55AM
뉴스핌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유철환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 "청탁금지법 이래 공직자 배우자에 대한
청탁금지 신고 사건이 이번(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신고) 사건까지 8건인데, 과거 7건 전부 종결 처리됐다"고
11일 강조했다.
유 위원장은 "이번 사건만 이례적인 종결 처리가 아니다"라며 "국회에서 배우자 제재 규정에 대한 입법을 추진하고
있는 것 같다. 반대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배우자 제재 규정 개선 관련 권익위 내부 의지를 재차 묻는 질문에는 "저희는 일종의 행정부고 집행기관"이라며
"입법부의 고유 권한이라고 생각한다"고 답변을 피했다.
유철환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정승윤 부위원장의 발언은 전원회의에서의 발언내용이다"라며
"고소고발에 대해서는 하나의 권리에 불과하고 국회 겁박은 아니라고 생각된다"며 권익위 공식 입장을 정리했다.
문제가 된 정 부위원장의 발언은 지난 8일 권익위 국정감사에서 공개됐다. 당시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은 지난 9월
9일 권익위 전원위원회 회의록에 기록된 '저를 고발했던 야당 위원들 전부 고소 고발을 다 할 것이다. 내가 사직의
소리들이 나오게 하겠다'는 정 부위원장의 발언을 공개하면서 "이렇게 전원위원회에서 말을 하셨는데 사실이냐"고 정
부위원장에게 진위를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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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철환 권익위원장이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례브리핑을 열고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캡처=e-브리핑] 2024.10.11 sheep@newspim.com |
국감 현장에서 정 부위원장은 유 의원 질의에 "예 그렇습니다"라고 밝혔다. 이후 야당 의원들은 정 부위원장의 발언이
국회를 위협하는 취지라고 지적했다.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 부위원장 발언 이후 "방금 유동수 위원 질의와 관련돼
정승윤 부위원장이 국회를 겁박하고 헌법기관인 국회를 위협하는 발언을 했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인정했다"면서 "국회에 대해서
사직만 하면 고소·고발하겠다라는 부분을 인정했기 때문에 이 문제는 국회를 근본적으로 위협하는 처사일 뿐만 아니라 국민의
대표기관에 대한 도전"이라고 했다.
유 위원장은 "그날(국정감사 날) 국회의원 상대로 '고소·고발하겠다' 이렇게 이야기가 된 게 아니다"라며 "비공개
회의인 전원위원회에서 그런 발언이 있었다는 것이 회의록이 공개됨으로써 그런 발언을 한 건 맞다(는 것을 밝힌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현장에서 무슨 겁박이 있었다는 것은 사실과는 다른 오해"라고 해명했다.
앞서 정 부위원장은 사의를 표명했으나 수리되지 않아 국정감사에 출석했다. 유 위원장은 정 부위원장 사표 수리 단계에
대해 "인사권자의 사안이라 소상히 알지 못한다"며 "사표 수리는 보류된 상태로 이해하고 있다. 반려 여부는 대통령 순방
이후 결정된다고 알고 있다"고 답했다.
정 부위원장은 권익위 간부 A씨 사망 이후 권익위의 책임 있는 행동을 요구하는 분위기 속에서 지난 8월 사의를
표명했다. A씨는 지난 3월부터 지난달 8일 사망 전까지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사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응급헬기 이용 특혜 논란 등의 조사를 지휘했다. A씨 사망 이후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A씨의 직속 상관이었던
정 부위원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
유 위원장은 A씨의 순직 인정 절차와 관련 "위원회에서 할 역할을 다 했다"며 "유족급여 신청을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신청했고 공단과 인사혁신처 결정이 남았다. 길게는 5~6개월도 걸린다고 하는데 최대한 빨리 진행하길 바란다는 희망사항을
관계기관에 피력하고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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