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배달 애플리케이션과 입점업체 간 상생협의 결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할 경우, 입법을 통한 제도 개선을 검토할 것이라고 강력한 메시지를 던졌다.


이는 현재 진행 중인 상생협의회의 성과에 대한 우려와 함께,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 의지를 시사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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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월까지 상생협의체 결론 나지 않을 경우 정부가 직접 나설 것”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6일 KBS '일요진단' 프로그램에 출연해 이같은 입장을 표명했다.

그는 "상생 방안이 사회적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면 입법을 통한 제도개선 등 추가적인 방안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7월 배달플랫폼과 입점업체 간 상생협의회를 출범시켰으나, 다섯 차례의 회의 동안 수수료 등 핵심 주제에 대한 실질적 진전이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상생안 도출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이 제기되어 왔다.

그러나 최근 배달의민족이 앱 내 배달매출액에 따른 차등 수수료 적용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상생안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난항을 겪던 논의에 돌파구가 마련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한기정 위원장은 "입법을 통한 제도적 개선보다는 당사자가 상생을 통해 합리적인 안을 내는 게 최선"이라면서도 "10월까지 상생협의체가 결론이 나지 않는다면, 정부가 직접 나서 방안을 찾아볼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배달앱 3사의 '최혜대우 요구' 등 불공정 행위에 대해서도 조사를 진행 중이다.

한기정 위원장은 "일부 배달앱이 입점업체를 대상으로 이중 가격을 사실상 제한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돼 조사 중"이라며 경쟁 제한 요건이 충족될 경우 공정거래법 위반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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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위 “프랜차이즈 필수품목 과다 지정 문제” 주목

프랜차이즈 업계의 필수품목 과다 지정 문제에 대해서도 공정위는 주목하고 있다.

한기정 위원장은 "햄버거나 치킨 등 업종에서 냅킨과 물티슈 등 공산품을 필수품목으로 지정한 사건에 대해 심의를 앞두고 있다"며, 가맹점주들의 부담 완화를 위한 제도 개선에도 속도를 낼 것이라고 밝혔다.

이런 일련의 움직임은 공정거래위원회가 플랫폼 경제의 성장과 함께 부각되고 있는 불공정 거래 관행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