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금융당국이 보험업계의 건전한 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새로운 조치를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보험상품의 과도한 보장 확대로 인해 발생하는 불필요한 경쟁을 원천적으로 제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동시에 보험사들의 내부 통제 체계를 강화하여 소비자 권익 보호에 기여하고자 한다.

 

4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26일 열린 '제3차 보험개혁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보험산업 건전경쟁 확립방안’과 ‘보험사 내부 통제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주요 방안으로는, 올해 말까지 보장금액 한도를 산정하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신고 시 이를 준수하는지 여부를 점검할 예정이다. 

 

해당 가이드라인은 평균 비용 등을 고려하여 적정 수준의 한도를 설정하도록 요구하고 있으며, 소비자가 다른 회사와 체결한 계약을 고려할 것을 권장한다.

 

뿐만 아니라, 보험상품 개발 및 판매 전반에 대한 내부 절차를 강화하고 이와 관련된 책임소재를 명확화하여 문제 발생 시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예정이다. 

 

특히 상품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사항은 반드시 대표이사에게 보고되어야 하며 외부 검증 시 해지율 등 구체적 절차에 따라 진행되어야 한다.

 

무분별한 상품 판매로 인해 소비자 피해가 예상될 경우 금융당국은 판매 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계획임을 밝혔으며, 필요시 해당 기관의 대표이사 등 관리책임자에게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이다.

 

보고된 바에 따르면 지난해 일부 보험사들은 간호·간병보장 상한액을 본인 부담 비용 수준 이상으로 크게 확대하거나 독감 치료비 등 일반적인 비용 범위를 넘어서는 보장금액 설정으로 과당경쟁을 유발한 사례가 있었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신상품 개발과 창의성을 격려하기 위해 배타적 사용권 보호기간 연장 및 판매채널 선지급 방식 수수료 규제 강화 등 추가적인 지원 정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더불어 급격한 리스크 증가 없이 장기적 안목에서 소비자 중심의 상품 개발과 경영 방침 수립에 주력할 것임을 약속했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건전 경쟁 확립과 내부 통제 강화는 보험산업의 지속 가능성과 소비자 권익 보호라는 양대 목적 달성에 필수적"이라며 "보완된 제도 아래서 장기적 관점에서 소비자들이 필요로 하는 진정한 의미의 상품 경쟁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