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정부가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한 정부의 행정·재정 지원을 의무화하는 지역화폐법에 대한 재의 요구안을 의결했다.

정부는 30일 세종로 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에 대해 헌법 제53조 제2항에 따라 국회에 재의 요구를 하기로 의결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지난 19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관련 브리핑 하고 있다=행안부 제공kboyu@newspim.com

지역화폐법 개정안은 국가와 지자체에 지역사랑상품권의 운영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기존 '재량'의 성격에서 '의무'로 바꾸는 것을 골자로 한다. 앞서 지난 19일 국회 본회의에서 야당 단독으로 통과됐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지역화폐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자 즉시 '수용하기 어렵다'며  해당 법률안이 이송될 경우 재의를 요구할 방침이라고 밝힌 바 있다.

법률안에 따르면, 행안부 장관은 지자체로부터 지역사랑상품권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신청받아 이를 의무적으로 예산 요구서에 반영해야 한다.

이 장관은 "법률안은 헌법에서 보장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과 정부의 예산 편성권을 침해할 소지가 크다"며 "의도하는 소비 진작 효과는 없는 반면, 지방자치단체 간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가속화하는 법률안에 대해 다시 한번 논의하여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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