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앞으로 민원 내용에 욕설이나 협박, 모욕, 성희롱 등이 포함된 경우 담당자가 민원을 종결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이러한 내용이 담긴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오는 21일부터 다음 달 30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20일 밝혔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지난 5월 정부서울청사에서 악성민원 방지 및 민원공무원 보호 강화를 위한 범정부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있다=행안부 제공kboyu@newspim.com

이번 법 개정은 악성 민원으로 인한 민원 처리 담당자의 정신·신체적 피해, 민원 처리 지연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지난 5월 '악성 민원 방지 및 민원 공무원 보호 강화 대책'의 후속 조치다.

개정안은 민원 내용에 욕설, 협박, 모욕, 성희롱 등이 상당 부분 포함된 경우에는 담당자가 종결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반복 제출한 민원에 대해서만 종결 처리가 가능했으며 욕설 등 민원 내용에 폭언이 담겨 있어도 종결 근거 규정이 없어 민원 처리 담당자들이 고충을 겪었다.

이번 개정으로 민원 내용에 욕설, 협박, 모욕, 성희롱 등이 상당 부분 포함된 경우 담당자가 종결 처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아울러 3회 이상 반복되는 민원에 대해 내용이 동일하지 않아도 취지와 목적, 업무 방해 의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종결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청원, 국민제안 등으로 접수·처리된 민원의 경우에도 청원 심의회와 국민제안 심사 등 심도 있는 검토를 거친 만큼 민원으로 다시 접수되면 종결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전자민원창구를 이용한 비정상적인 반복 민원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해당 민원인의 전자민원창구 이용을 일시적으로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를 위해 안전 장비 설치 및 안전 요원 배치, 악성 민원인 퇴거 등 구체적 보호 조치를 법률로 상향했다.

그간 동일한 사용자가 단기간에 동일·유사한 민원을 지속적으로 제출하거나, 자동 입력 반복 프로그램 등으로 행정기관의 업무를 방해하는 경우가 있었다.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고 관련 의견은 우편, 팩스,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제출할 수 있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민원처리법과 시행령을 개정해 민원인의 권리는 보장하면서 민원을 처리하는 담당자는 보호해 나가겠다"면서 "정부는 올바른 민원문화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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