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해 매출 실적을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귀금속 유통총책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20일 서울북부지법 형사13합의부(판사 이태웅)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 혐의로 기소된 A 씨(56) 등에게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범죄가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뉴스핌] 서울북부지법 

검찰은 A씨 등이 실제 금 거래를 하지 않았음에도 한 것처럼 매수 또는 매도하면서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만들었다고 보고, 이들을 지난 2022년 10월 기소했다.

A씨 등은 2021년 1월부터 같은 해 7월까지 총 332회에 걸쳐 226억 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만든 혐의를 받았다. 이들은 골드바 구매대금을 송금한 후 전액 현금으로 돌려받는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재판 과정에서 부가가치세를 지급하고 귀금속을 공급받은 뒤 별도 거래에서 부가세가 부과되지 않는 속칭 '뒷금' 방식으로 거래한 사실은 있지만, 기소 내용처럼 귀금속 이동 없이 허위로 거래 내역만 부풀린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했다.

재판부는 "국세청이 세무조사를 한 결과 세금계산서 발급 수치 내역에 따르면 38kg의 금지금(골드바) 재고를 (A씨 등이) 가지고 있어야 함에도, 2kg 정도의 금지금을 보유하고 있었던 사정 등이 있다"면서 "이는 마치 A씨 등이 각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게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하지만 이 사건 금지금(골드바) 거래와 관련해서는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제도가 시행되면서, 사업자로서는 지정된 금거래 계좌만을 사용해 입금하도록 하고 있고, 이 사건 거래에서도 C은행 금거래 계좌를 사용해 입출금이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제도는 재화나 용역을 구매한 소비자가 해당 거래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직접 관할 세무서에 납부하는 제도이다. 이를 통해 세금이 원천 징수되고 탈세를 예방할 수 있다. 구매자가 세금을 내고 팔 때는 부가가치세를 다시 받는 형태이다.

즉 A씨 등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작성하더라도 실제 부가가치세 자체를 탈루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구조이다. 오히려 이와 같은 거래 관계를 반복할수록 부가가치세를 추가로 납부하여 손해를 입게 된다.

재판부는 "A씨 등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행위는 조세범 처벌법 위반의 다른 범죄가 성립될 가능성은 있다고는 보이지만, 그 부분에 대해선 공소 사실이 없다"고 봤다.

그러면서 "공소 사실에 대해서도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범죄 증명이 충분히 입증되기 어렵다. 이에 무죄를 선고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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