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정부가 지난달 2주간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위법 행위를 단속한 결과 1만 건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달 15일부터 2주간 운영된 계도 기간 동안엔 안전 수칙 위반 행위 총 9445건이 적발됐다. 안전모 미착용(6935건, 73.4%), 무면허 운전(1787건, 18.9%), 음주 운전(273건, 2.9%) 순으로 적발 건수가 많았다.

                                     개인형 이동장치 단속 및 견인 모습 [뉴스핌DB]

이에 행안부는 다음 달 말까지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 예방을 위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음주 운전과 무면허 운전에 대해서는 10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2인 이상 탑승할 경우에는 4만 원, 안전모 미착용은 2만 원을 내야 한다.

한편 정부는 전동 킥보드 주행 제한 속도를 시속 25km에서 20km로 낮춰 시범 운영을 하고 있다.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 업체 10곳에서 업체별 운영 지역과 기업 여건 등을 고려해 자율적으로 진행 중이다.

행안부는 12월 말까지 시범 운영을 거쳐 사고 통계 등 결과를 분석해 최고 속도 하향 효과를 검증하고, 필요 시 관계 법령 개정도 적극 검토할 예정이다.

앞서 행안부, 국토교통부, 경찰청 등 관계 기관과 안전문화운동추진중앙협의회 및 10개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 업체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 환경을 조성하고자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 관리 강화 업무 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김용균 행안부 안전예방정책실장은 "정부는 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지속 보완해 나가겠다"며 "이용자들께서도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 수칙을 잘 숙지하고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kboyu@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