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검찰이 지난 대선 국면에서 허위 보도로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선캠프 출신인 송평수 전 대변인 등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이준동 부장검사)는 13일 송 전 대변인과 봉지욱 전 JTBC 기자(현 뉴스타파 소속)·허재현 리포액트 기자 등 3명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사진=뉴스핌 DB]

검찰은 송 전 대변인이 지난 대선 국면에서 이른바 '최재경 녹취록'을 조작하는 등 윤석열 당시 대선 후보가 부산저축은행 수사를 무마했다는 허위사실을 허 기자에게 전달했다고 보고 있다.

허 기자는 최재경 녹취록을 근거로 윤 대통령이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부실 수사했다고 보도한 혐의를, 봉 기자는 윤 후보가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2과장 시절 부산저축은행 사건과 관련해 조우형 씨 수사를 무마했다고 보도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조우형 수사 무마 의혹'을 보도한 뉴스버스 이진동 대표와 소속 기자 윤모 씨에 대해선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허위보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민주당 보좌관과 전문위원에 대해서도 같은 이유로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

검찰은 조우형 수사 무마 의혹을 보도한 경향신문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할 예정이다.

한편, 검찰은 지난 대선에서 당시 윤 후보에 대한 허위 인터뷰 보도를 한 의혹을 받는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와 전 언론노조위원장 신학림 씨를 지난달 구속기소 했다.

또 신씨와 공모해 허위사실을 보도한 혐의로 김용진 뉴스타파 대표와 한상진 기자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함께 불구속기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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