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군 간부의 외출·외박 지역을 제한하는 것이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제한 완화를 국방부 장관에게 권고했다.

인권위는 13일 부대별 비상대응체계에 편성되지 않은 간부의 외박·외출 지역 제한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완화하고, 해당 규정 위반을 이유로 징계에 회부하지 말 것을 권고했다.

군인의 외출과 외박 구역을 설정하고 제한하는 일부 육군 작전부대에서는 평일 일과 후나 토요일과 공휴일에 군 간부가 개인적인 사유로 작전 지역 외 지역으로 출타하려면 휴가를 사용해야 한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육군 징계 규정에 의거해 근무지 이탈 금지 의무 위반과 복종 의무 위반으로 징계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 전경 [사진=뉴스핌DB] 2022.03.17 ace@newspim.com

인권위는 지난해 2월 직업 군인의 아내가 직업 군인 처우 개선을 요구하는 국민동의 청원을 올림에 따라 관련 제도를 살펴보고 정책 개선 방안을 검토했다.

해당 부대는 전시·사변이나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이동 지역을 설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인권위는 평시에 평일 일과 후 또는 토요일과 공휴일에 작전 지역 외 지역으로 출타를 제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또한 관련 규정의 취지는 비상 소집 시 2시간 내에 언제든 응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으로 이동 가능 지역을 제한하는 것은 아니라고 봤다.

인권위는 해군, 공군, 국방부, 육군 직할 작전부대와 모든 작전부대를 총괄 지휘하는 합동참모본부도 외출 및 외박 구역을 제한하지 않는 점을 들어 해당 부대만 제한의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인권위 관계자는 "출타 지역 제한을 둘 수 있다고 해도 구체적이고 명확한 근거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외출 및 외박 구역 제한 위반을 이유로 징계하는 것은 지나치게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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