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정부는 13일 집중호우로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경기 파주시 법원읍·적성면·장단면, 충청남도 당진시 면천면 등 2개 지방자치단체, 4개 읍·면을 추가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7월 초순 집중호우 피해가 발생한 11개 지방자치단체를 두 차례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한 데 이어, 7월 중순 발생한 집중호우 피해 지역에 대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전수 정밀 조사 결과를 반영해 추가로 선포하는 것이다.

                                  자료=행안부 제공2024.08.13 kboyu@newspim.com

이번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은 이전 선포 지역과 마찬가지로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해야 하는 복구비의 일부가 국비로 전환되어 재정 부담을 덜 수 있게 된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않은 지역도 동일 기간 호우로 인한 피해액이 국고 지원 기준 금액 이상일 경우 사유 시설 피해에 대한 재난 지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피해 국민에게는 국세·지방세 납부 유예, 공공요금 감면 등 간접적인 혜택이 추가 지원된다.

한편, 행안부는 지난 8월 2일 사유 시설 피해에 대한 재난 지원금의 국비 부담분 127억 원을 긴급 교부하고, 피해를 입은 국민에게 재난 지원금을 우선 지급할 것을 지자체에 당부한 바 있다.

이상민 장관은 "정부는 7월 호우 피해 복구 계획을 이번 달 내로 확정하고, 피해 복구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관계 부처, 지자체와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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