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전세보증사고와 전세사기 대응에 늑장을 부리며 재정 손실을 초래했다는 감사 결과가 나왔다.

13일 감사원이 발표한 '서민주거 안정시책 추진실태' 감사결과에 따르면 전세보증사고가 급증한 2019년부터 2022년까지 HUG는 총 16차례에 걸쳐 담보인정비율과 공시가격 적용비율 하향을 요청했으나 국토부는 이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았다.

다수의 전세사기 피해가 발생한 뒤, 국토부는 2022년 6월에야 대책을 검토하고 2023년부터 공시가격 적용비율 및 담보인정비율을 하향했다.

결과적으로 국토부의 대응 지연으로 인해 약 3조9000억 원의 보증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쳤다고 감사원은 설명했다.

서울 종로구 감사원 [사진=뉴스핌DB]

임대사업자 관리에서도 문제점이 드러났다. 국토부는 주택임대차정보시스템과 렌트홈 시스템을 연계해 임대차계약 미신고 임대사업자를 추출해 지자체에 제공해야 하지만 제공하지 않았다. 결국 다수의 민간임대주택이 점검 대상에서 제외됐다.

또한 임대보증 가입 면제 사유를 제대로 파악하지 않아 많은 수의 임대차계약이 과태료 고지 등 조치를 받지 않았다.

HUG는 악성 임대인의 보증가입을 사전에 차단하는 대책을 마련하지 않았다. 다수의 전세보증에 가입하는 악성 임대인을 초기에 파악해 추가적인 보증가입을 거부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음으로써 대규모 전세사기 피해를 유발했다고 감사원은 전했다.

한국주택금융공사(HF)은 서민주거 안정을 목적으로 전세대출보증 상품을 운영하면서, 임차보증금만을 기준으로 보증 가입 여부를 결정해 고가 주택이 보증에 가입되는 문제를 초래했다.

이는 단순히 임차보증금만을 기준으로 보증여부를 결정해 주택가격이 높은 반전세 계약도 보증가입을 승인했기 때문이다. 감사 결과, 전월세 전환율을 적용했을 때 2123건이 가입요건을 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국토부에 대해 전세보증 사고 급증에 대한 리스크 관리를 철저히 하고, 악성 임대인의 보증 가입을 사전에 차단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지자체에 임대차계약 신고 및 임대보증 가입 미이행 임대사업자에 대한 적발 및 조치를 강화하도록 했다.

HF에 대해서는 고액 임대차계약이 전세대출보증에 가입되지 않도록 월세계약 방식의 임대차계약에 대해서는 임차보증금을 재산정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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