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방보경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방송4법'이 오는 28일 재표결될 것도 전망된다. 

윤 대통령은 12일 국무회의를 열어 방송통신위원회법과 방송법, 방송문화진흥회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등 4개 법안에 대한 거부권을 재가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야당이 강행 처리한 '방송4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 2024.08.06 yooksa@newspim.com

국회 본회의로 돌아온 방송4법은 이달 28일 재표결에 부쳐질 가능성이 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29∼30일 정기국회 대비 1박2일 연찬회 및 워크숍을 예정하고 있다.

방송4법을 다시 의결하려면 재적 의원 과반이 출석한 상태에서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당 의원 전원이 찬성표를 던지더라도 108석을 지닌 국민의힘이 부결시킬 수 있지만, 국민의힘에서 8명 이상 이탈표가 나오면 대통령 거부권은 무력화된다.

국민의힘은 단일 대오로 야당의 '입법 독주'를 저지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 역시 장외 여론전을 펼치며 여당 내 이탈표를 최대한 끌어낼 계획이다. 

한편 방송3법에 새롭게 추가된 방통위설치법 개정안은 방통위 회의 개의나 의결에 필요한 최소 출석 위원 수를 4명으로 규정해 현 2인 체제로 이뤄진 방통위를 견제하는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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