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서울시가 집값 안정화를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서울 아파트 쏠림현상에 신고가 행진을 이어가는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와 용산구가 주요 대상이다.

오세훈 서울특별시장은 9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매매 신고가가 발생한 지역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를 검토하고 있다"며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 현상이 지속해 관찰되면 확대지정을 포함해 플랜B까지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9일 서울시청 브리핑실에서 정부의 주택공급 확대방안과 관련해 서울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서울시는 개발제한구역을 일부 해제해 신혼부부 등 미래세대에 주택공급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2024.08.09 yooksa@newspim.com

최근 강남권 지역에서 신고가 거래를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다. 서울 서초구 반포동 '아크로 리버파크' 84㎡가 지난 6월 50억원에 거래되며 최고가를 기록했다. 단지 옆 '래미안 원베일리' 84㎡도 지난 6월 신고가인 49억8000만원에 팔렸다. 지난달에는 용산구 한남동 '나인원한남' 전용 273㎡B형이 220억원 거래돼 한 달 만에 신고가를 갈아치웠다.

정부가 주택공급 확대에 총력을 기울이는 상황에서 집값의 급격한 상승은 정책 추진에 부담으로 작용한다. 서울지역 그린벨트(GB)를 일부 풀어 주택공급에 나서기로 한 만큼 오 시장도 규제 강화에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선 일정 규모 이상 부동산을 거래할 때 해당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2년간 실거주 의무로 갭투자(전세 끼고 주택매입)가 사실상 불가능해 투자심리를 진정시키는 효과가 있다.

현재 서울시는 강남·서초 자연녹지지역, 국제교류복합지구 및 인근 지역과 주요 개발지역 등을 포함해 총 54.56㎢ 면적에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했다. 주요 지역으로는 삼성동, 청담동, 대치동, 잠실동, 용산구(이촌·한강로1,2,3가·용산동3가)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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