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김현정의원실)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의원이 5일 이사의 '공정의무'를 새롭게 추가하는 상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금융투자업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상법 제382조의3에 새로운 조항을 추가해 "이사는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주주를 공정하게 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한다.

이는 기존의 회사에 대한 충실의무를 유지하면서도 주주 이익을 고려하도록 하는 절충안으로 해석된다.

김 의원이 발의할 개정안은 이사의 회사에 대한 충실의무를 현행대로 유지하면서 주주에 대한 '공정의무'를 신설한다.

또한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이 제한된 경우 이사의 공정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간주하며, 공정의무 위반 시 대주주에게도 손해배상 책임을 지우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방안은 LG화학의 배터리 사업 물적분할이나 두산밥캣 사태와 같이 대기업 이사회가 대주주에게 유리하지만 일반주주에게 불리한 결정을 내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현정 의원실 관계자는 "미국 모범회사법은 이사가 주주를 공정하게 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는데 공정성을 입증하는 방법이 최대주주의 의결권 제한"이라며 "지난 6월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의 60조원대 성과 보상안에 머스크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고 일반주주의 찬성으로만 통과시킨 것이 그 예시"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