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2일부터 누구나 장애수당과 장애아동수당을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누구나 장애수당과 장애아동 수당을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고 2일 밝혔다.

장애수당은 18세 이상 경증장애인 중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또는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인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월 6만원이 지원된다. 장애아동수당은 18세 미만 경·중증 장애아동 중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월 최대 22만원이 지원된다.

[자료=보건복지부] 2024.08.02 sdk1991@newspim.com

장애수당과 장애아동수당의 온라인 신청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의료급여 수급자가 신청하는 경우만 가능했다. 복지부는 누구나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복지로 기능 개선을 실시했다.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온라인 신청을 희망하는 본인, 배우자 등은 복지로 누리집에 접속해 본인인증을 통해 로그인 한 후 수당을 신청하면 된다.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는 '장애‧아동수당(생계‧의료급여)'를 선택하고 그 외 사람들은 '장애‧아동수당(차상위)'을 선택하면 된다.

황승현 복지부 장애인정책국장은 "직접 방문 신청이 어려운 장애인과 가족들의 급여 신청이 더욱 편리해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국민들이 장애인 복지서비스와 복지급여를 편리하게 신청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각종 절차를 세심하게 보완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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