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인회계사회 전경. (사진=연합뉴스)

 

같은 감사반 소속 회계사들이 8년간 부적절한 감사 업무를 해온 사실이 밝혀지면서 감사인 관리·감독 체계의 허점이 드러났다.

14일 한 매체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최근 한 감사반 소속 공인회계사 2명에 대해 1년간 직무정지 처분을 내렸다.

이는 회계사 업무를 1년간 못하게 하는 중징계에 해당한다.

문제가 된 사안은 한 회사에 대해 같은 감사반 소속 회계사 1명은 기장대리(회사를 대신해 재무제표 작성, 세무 업무 등을 수행)를, 다른 1명은 감사를 맡은 것이다.

이는 감사의 독립성을 해치는 행위로, 외부감사법 위반에 해당한다.

특히 이런 부적절한 관행이 8년간 지속됐음에도 적발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감독 체계의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현재 비상장 중소기업을 주로 감사하는 1400여 개의 감사반에 대한 관리·감독은 한국공인회계사회가 맡고 있다.

그러나 한공회의 감리 절차, 대상 선정 기준, 주기 등에 대한 정보가 전혀 공개되지 않아 투명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달 취임한 최운열 한공회 회장은 "회계 투명성은 국가적 과제"라며 개선 의지를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