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의사들의 집단행동을 교사했다는 이유로 의사면허 정지처분을 받은 김택우 전 대한의사협회(의협) 비상대책위원장이 집행정지를 신청했으나 2심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9-2부(김승주 조찬영 김무신 부장판사)는 지난 5일 김 전 비대위원장이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의사면허 정지처분 집행정지 항고를 기각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업무방해와 의료법 위반 방조 등 혐의를 받는 김택우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장이 12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로 소환조사에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4.03.12 mironj19@newspim.com

앞서 정부는 지난 3월 전공의 집단사직을 조장해 업무방해를 교사했다는 혐의로 김 전 비대위원장과 박명하 전 의협 비대위 조직위원장 등에게 3개월간 의사면허 정지처분을 내렸다.

김 전 비대위원장 등은 의사면허 정지처분의 효력을 중단시켜 달라며 서울행정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지난 4월 기각됐다. 

당시 재판부는 "신청인이 의사로서 의료행위를 수행할 수 있는 권리는 국민 건강 보호와 증진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제한될 수 있음을 그 전제로 하고 있다"며 "처분으로 인해 입게 되는 손해가 '의료 공백 최소화, 환자 진료의 적정성 도모'라는 공공복리에 우선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에 불복한 김 전 비대위원장은 항고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박 전 조직위원장이 낸 항고도 지난달 27일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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