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대통령 '12·3 비상계엄 선포'…손해배상 소송 참여자 1만명 돌파
14 12월 2024 - 10:06AM
알파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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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
'12·3 비상계엄 선포 사태'로 인한 정신적 피해를 주장하는 국민들이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참여 의사를 밝힌 시민이 1만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윤석열 내란 행위에 대한 위자료 청구 소송 준비 모임'은 13일 윤 대통령을 피고로 하는 위자료 배상 청구 소송에 참여
의사를 밝힌 시민 원고가 1만60명에 달했다고 밝혔다.
이는 소송 참여자 모집을 시작한 지 불과 4일 만에 이룬 성과다.
한 언론매체에 따르면, 소송 참여자의 지역별 분포는 ▲경기도가 3014명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2752명)
▲인천(633명) ▲광주(574명) ▲부산(461명) 순으로 나타났다.
이어 ▲경남(355명) ▲전남(316명) ▲대구(310명) ▲전북(267명) ▲충남(254명) ▲대전(248명)
▲경북(240명) ▲충북(225명) ▲강원(213명) ▲울산(133명) ▲제주(95명) ▲세종(75명)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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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윤석열 내란 행위에 대한 위자료 청구
소송 준비 모임) |
주목할 만한 점은 참여자 중 191명이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국회에서 계엄군의 출입을 저지한 국회 직원이거나 국회의원
보좌관인 것으로 알려졌다는 사실이다.
이번 소송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소추 국회 측 대리인을 역임한 이금규 변호사와 전두환 회고록 민·형사 소송 피해자
대리인인 김정호 변호사가 제안했다.
소송 준비 모임은 당초 인원 제한 없이 원고를 모집할 계획이었으나, 참여 신청이 급증함에 따라 원고 수를 1만명으로
제한했다. 소송단 모집 대상은 민법상 성년에 해당하는 19세 이상 국민이다.
이미 윤 대통령에게 위자료로 10만원을 청구한 1차 소송은 원고 105명이 참여한 가운데 제기됐다.
이는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표결에 불참한 국민의힘 의원 105명에 항의하는 의미를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
나머지 원고들이 참여하는 2차 소송은 위자료 청구액을 1만원으로 낮춰 조만간 제기할 예정이다.
소송 관계자는 "이 소송의 착수금과 변호사 선임료는 모두 무료"라며 "만약 승소할 경우 승소금은 전액 공익 단체에 기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