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특검법', 국회 재의결 요건 200석 못 넘었다…완전 폐기
[서울=뉴스핌] 채송무 김윤희 홍석희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검법이 재의 의결에 실패해 완전 폐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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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국회 본회의에서 이른바 '김건희
특검법'이 부결돼 완전 폐기됐다. [사진=국회] |
국회는 4일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김건희
특검법) 재의의 건을 무기명 비밀투표 방식으로 재의결해 총 투표수 300표, 가 194표 부 104표 기권 1표, 무효
1표로 부결됐다. 이로써 '김건희 특검법'은 22대 국회에서 완전히 폐기됐다.
'김건희 특검법'은 21대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로 폐기됐던 첫 번째 법안에 비해 수사 대상을
8가지로 늘린 것이 특징이다.
기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비롯해 김건희 여사의 22대 총선 공천과 인사 개입 의혹, 국가권익위원회 조사
외압 의혹, 디올백 수수 의혹, '임성근 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 등 8가지 의혹을 수사대상으로 삼았다.
특검 추천권은 민주당과 비교섭단체에게 줬고, 대통령이 후보자 추천을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임명하지 않을 경우
후보자 중 연장자가 특검으로 임명된 것으로 간주하게 했다.
특검 수사 기간은 90일로 하되 필요한 경우 한 차례 30일을 연장할 수 있고 이후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30일을
추가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대해 윤 대통령은 지난 2일 재의 요구권을 요구했다. 여권은 그동안 이 법안에 대해 반헌법적이라고
반대해왔다.
최근 당정 갈등으로 재의결 통과에 필요한 국민의힘 8명 의원의 이탈이 가능하다는 전망도 있었지만, 국민의힘은 4일
의원총회에서 특검법 부결을 당론으로 결정했다. 결국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진행된 재의결에서 김건희 특검법은 부결돼 완전
폐기됐다.
dedanhi@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