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1.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7월까지 텔레그램에 채널을 개설해 딥페이크 불법 합성물을 판매하여 수익을 올린 10대 남성 2명을 구속하고, 미성년 판매자와 유료로 구매한 24명을 청소년 성 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할 예정이다.

#2.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 허위 영상물 집중 대응 TF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7월 22일경까지 직장 동료 등 주변 지인 24명의 얼굴 사진을 합성하는 방법으로 허위 영상물 128개를 제작하고, 텔레그램에서 '성 착취물 교환방'을 운영해 교환 목적으로 유포한 30대 남성을 검거 후 구속했고, 지난 12일 청소년 성 보호법 위반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이 올해 딥페이크(허위 영상물) 성범죄 사건 812건을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올해 1월부터 지난 25일까지 전국에서 관련 사건 812건을 수사해 387명을 검거했다.

경찰청 [사진=뉴스핌DB]

검거된 피의자 중에서 10대가 324명(83.7%)으로 가장 많았다.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10세 이상 14세 미만 촉법소년도 66명(17%)이 포함됐다.

이어 20대 50명(12.9%), 30대 9명(2.3%), 40대와 50대 이상이 각각 2명(0.5%) 순이었다.

한편 경찰은 지난달 28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 '허위 영상물 특별 집중 단속'을 진행하고 있는데 단속 기간 전후로 접수된 사건 건수는 7배 가까이 증가했다.

올해 1월부터 집중 단속 전인 8월 27일까지 접수된 사건 건수는 445건으로 일 평균 1.85건이었다. 반면 단속이 시작된 지난달 28일부터 지난 25일까지 접수된 사건 건수는 367건으로 일 평균 12.66건을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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