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대통령실 내 공직자 감찰조사팀의 운영규정을 공개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재차 나왔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1-3부(이승한 심준보 김종호 부장판사)는 이날 참여연대가 대통령비서실장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원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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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는 지난해 1월 대통령실을 상대로 공직자 감찰조사팀의 운영규정 등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한 바 있다.

그러나 대통령실은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제17조에 따라 비공개 정보로 분류되거나 대통령지정기록물로 가지정 예정 및 지정될 수 있는 정보에 해당된다'는 등의 이유로 비공개 결정했다.

이에 참여연대는 "문재인 정부는 공직감찰반 운영 규정을 공개한 바 있다. 이미 공개된 자료와 사실상 동일한 자료의 정보공개 청구를 비공개 결정한 이번 대통령실의 결정은 악의적"이라며 이 사건 소송을 제기했다.

참여연대는 "운영규정을 대통령지정기록물이라고 간주해 비공개하는 대통령실의 판단과 결정은 사유 자체가 불합리할뿐더러 상식에 반한다"며 "이와 같은 비밀주의와 불투명성은 국정운영에 대한 불신을 자초한다"고 지적했다.

1심 재판부는 "대통령실 공직자 감찰조사팀의 운영규정과 디지털 자료의 수집·분석 및 관리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을 공개해야 한다"며 참여연대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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