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음주 후 무면허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고 음주측정을 거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북부지법(형사10단독, 판사 김일수)은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음주측정 거부) 혐의로 기소된 A씨(53)에게 징역 1년 4개월에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서울=뉴스핌] 서울북부지법

검찰 조사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월 5일 새벽 3시경 서울 강북구 도로에서 무면허로 원동기장치자전거(125cc)를 운전했다.

A씨는 강북구 소재 B병원 앞에서 인근 모텔 업주와 시비가 붙었고, 이에 따라 근방 지구대 경찰관이 출동했다.

경찰은 A씨가 횡설수설하고 정상적으로 보행하지 못하며, 혈색이 붉은 점을 미루어 보아 음주운전을 했다고 예상하고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A씨는 "나 측정 안 해"라며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A씨는 과거 2021년 4월 13일에도 음주운전으로 서울북부지법으로부터 벌금 10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이로써 A씨는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측정을 거부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는 음주운전과 음주측정을 위반한 사람의 10년 내 재범에 대한 형량을 명시하고 있다.

재판부는 "A씨가 무면허운전을 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음주측정을 거부한 점, A씨는 전과를 포함하여 음주운전으로 1회, 음주측정 거부로 1회, 무면허운전으로 8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이 불리한 정상"이라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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