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코로나19가 최근 확산하면서 의료급여수급자 등에 해당하지 않는 쪽방촌 거주민와 노숙자 등 취약계층의 건강에 빨간불이 켜졌다. 의료급여수급자가 되기 위한 자격 요건이 이들에게는 까다롭다보니 치료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12일 질병청에 따르면 팍스로비드 등 코로나19 치료제 부과 금액은 지난 5월 1일부터 코로나19 위기 단계 하향에 따라 5만원 이상의 본인부담금을 내야 한다.

이와 달리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나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무상이지만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제도 문턱이 높아 제도권에 들지 못한 쪽방촌, 노숙인 등 취약계층은 무상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된다. 보건분야 전문가들은 "만일 이들의 비용이 부담돼 약을 처방받지 못한다면 코로나가 재유행할 수도 있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질병청이 병원급 의료기관 220곳을 표본 감시한 결과 코로나19 주간입원환자는 6월 4주 63명에서 8월 1주 861명으로 13배 증가했다. 질병청은 코로나19 확산이 앞으로 1~2주 더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에 따라 코로나19 치료제도 6월 4주 1272명분에서 7월 5주 42000명분으로 33배 증가했다.

질병청은 "시·도 주관 아래 지역 내에서 유동적으로 활용 가능한 수급 관리 물량을 지자체에 추가 공급했다"며 "8월 1주부터 수요 변화에 더 빠르게 대응하기 위해 치료제의 공급 주기를 주 1회에서 주 2회로 변경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문제는 코로나19 치료제 공급이 원활해도 쪽방촌 주민이나 노숙자 등 취약계층의 경우 코로나19 치료제를 복용하지 못할 수 있다는 것이다.

코로나19 위기 단계가 지난 4월 '경계'에서 가장 낮은 단계인 '관심'으로 하향되면서 무상으로 치료제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은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의료급여수급권자로 한정됐기 때문이다.

복지부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국립중앙의료원이 공동 발간한 '노숙인 의료지원제도 개선방안 연구'에 따르면 쪽방촌 주민과 노숙인 절반은 60대 이상 고령자다. 치료제를 무상으로 받으려면 의료급여수급자에 한해 적용돼야 하는데 1종 의료급여수급권자에 해당하려면 국민건강보험 미가입자 또는 6개월 이상 체납된 사람으로 해당 기간이 지속적으로 3개월 이상 유지돼야 한다.

노숙인으로 활동하는 과정을 서류로 증명하는 높은 제도의 문턱에 따라 1종 의료수급 제도에 해당되는 노숙인은 줄고 있다. 홈리스행동이 발표한 '홈리스 정책 재편을 위한 기초연구'에 따르면 2015년 기준 전국 1종 의료급여 노숙인 수는 903명에서 2021년 271명으로 3.3배 이상 줄었다. 즉, 60대 이상이지만 제도의 높은 문턱에 걸려 의료급여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않으면 코로나19 치료제를 복용하지 못하고 버틸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복지부의 '2021년도 노숙인 등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3년 전인 2021년도 기준 거리 노숙인 42.6%는 몸이 아플 때 병원에 가지 않고 참는다고 답했다. 약국 처방 17.3%, 무료 진료소 진료 15.4%, 개인 병·의원 진료 12.4% 순이다.

질병청 관계자는 "노숙인분들이 경제적 약자면 부담이 클 수도 있다"면서도 "아직 그런 부분까지 지원 계획은 없다"고 설명했다.

질병청 관계자는 "코로나19 치료제 비용 부담을 낮추기위해 건강보험적용을 위한 등재절차가 진행되고 있다"면서도 "치료제가 워낙 비싸고 재정도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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