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한국철도공사 근로자 2명이 서울 구로역 선로에서 절연구조물 교체 작업 중  선로검측열차와 충돌해 사망했다.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를 가리기 위한 조사에 돌입했다.

9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2시경 서울 구로역 선로에서 30대 남성 근로자 2명이 선로검측열차 충돌로 사망했다. 이들 근로자는 전기모터카 작업대에 탑승해 절연구조물 교체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운행 중이던 선로검측열차가 작업대와 충돌한 것으로 확인됐다.

고용부는 중대재해법과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기업 최고경영자(CEO) 등이 원·하청 근로자 안전을 위한 의무 조치를 다했는지 살펴볼 계획이다.

중대재해법은 산업재해로 노동자가 다치거나 사망했을 때 안전 관리 체계를 제대로 구축하지 않은 기업 경영자에게 책임을 묻는 법이다. 지난 2022년 1월 27일부터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건설 공사 금액 50억원 이상인 사업장에 우선 적용됐다. 올해 1월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확대 적용됐다.

고용부 관계자는 "서울청 수사과와 서울관악지청 산재과가 즉시 사고조사에 착수했다"며 "부분 작업 중지 등을 조치했다"고 밝혔다.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고용노동부 전경 2019.11.29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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