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채 에코프로 전 회장 (사진=연합뉴스)

 

 이동채 전 에코프로그룹 회장이 8·15 광복절 특사로 가석방될지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는 지난 8일 오후 ‘8·15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를 심의했다.

사면심사위원회는 박성재 법무부 장관을 비롯해 외부위원 5명 포함 총 9명으로 구성됐다.

이동채 회장은 지난해 5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로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 별금 22억원, 추징금 11억원을 선고받아 법정구속됐다.

이동채 회장은 전체 형기 24개월 중 현재 15개월을 채운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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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차전지 배터리 종합소재 기업인 에코프로는 전방산업의 불황으로 인해 실적 부진 등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번 광복절 특사 배경으로는 경제 상황 고려 및 지역경제 회복에 방점을 두고 살펴볼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이동채 회장의 공백으로 인해 에코프로의 신사업이나 투자가 올스톱 상태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