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메프 쇼크] PG사 등록요건 강화…부실기업 퇴출시킨다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정부가 '티메프 사태'를 계기로 전자지급결제대행(PG)사에 대한
관리·감독을 확대하기로 했다.
앞으로 PG사의 등록요건을 강화하고, 기준을 미충족할 시 업무정지·등록취소 등 즉각적인 제재를 가한다.
정부는 7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위메프·티몬 사태 추가 대응방안 및 제도개선 방향'을
발표했다.
◆ 현행 법상 기준 미충족 PG사 제재 근거 전무…정부, 전금법 손질해 '퇴출'
검토
티메프 사태는 위메프·티몬이 지난달 중순부터 현금 부족으로 인해 판매대금을 정산하지 못하면서 입점 판매자들이
재정적인 손실을 입은 사건을 말한다.
이달 1일 기준으로 피해 업체는 3395개사, 미정산 금액은 2783억원에 달한다. 일반 상품 관련 소비자 피해
금액은 최소 60억원 이상으로 추정된다. 상품권·여행 상품 등을 포함하면 더욱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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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티메프 피해 판매자 비대위 발족식에서 참석자들이 피켓을 들고 있다. 2024.08.06
leehs@newspim.com |
정부는 지난달 29일 1차 대응방안을 발표한 데 이어 이날 추가 대응방안 마련을 통해 보다 근본적인 제도 개선
방향을 담았다.
현재 PG업은 진입 기준이 낮은 탓에 각 업체 간 경쟁이 치열해 총 159개의 PG사가 등록돼 있는 상황이다.
경영지도 미충족 시 실효적인 감독수단도 미비한 상태다.
현 제도상 등록 대상인 PG사에 대해서는 경영지도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을 경우 경영 개선협약 체결만 가능하며, 해당
협약을 이행하지 않더라도 제재할 근거가 전무하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정부는 PG사의 등록요건 등을 강화하기로 했다. PG업 거래 규모에 비례해 건전하게 영업 가능한
수준으로 인적·물적 요건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또 '전자금융거래법'을 손질해 기준을 미충족한 PG사에 대해서는 시정조치 요구와 업무정지, 등록취소 등 제재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외국환업무를 함께 취급하는 PG사에 대해서는 보다 강화된 자본금·외화유동성 규제 필요성도 검토한다. 해당 PG사는
국내 소비자와 해외카드 가맹점 간 거래 등에서 결제대행 업무를 수행하는 업체를 말한다.
이에 대해 강기룡 기획재정부 정책조정국장은 "PG사는 전자금융거래법상 금융사인데, 경영지도 기준은 설정돼 있지만
미충족 시 조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없다"며 "금융위원회에서 PG사 등록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기로 했다.
기재부에서도 외국환거래법에 대한 규제 필요성을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 상품권 발행업체 등록면제 기준 강화…파산 시 소비자 우선 변제해 환급 보장
정부는 상품권 발행업체에 대한 규율 강화에도 나선다.
현재 모바일 상품권 등 선불전자지급수단은 발행업체의 지불 능력과 관계 없이 발행 가능하다. 이에 소비자의 피해 발생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다음달 15일부터 시행을 앞둔 개정된 전자금융거래법을 통해 선불업 등록면제 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2개 이상의 업종 이상에서 사용이 가능했으나 이런 사용업종 요건을 삭제한다. 또 발행 잔액이 30억원
미만일 경우 등록면제 대상에 속했지만, 이를 발행 잔액 30억원 미만이자 연간 총발행액 500억원 미만으로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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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티몬, 위메프 등 큐텐 계열사의 정산
지연 사태가 이어지는 가운데 26일 오전 서울 강남구 티몬 사무실에서 피해자들이 환불을 기다리고 있다.
2024.07.26 choipix16@newspim.com |
아울러 선불 충전금 100% 별도 관리 의무를 도입한다. 앞으로 선불 충전금을 100% 예치·신탁해야 하며,
선불업자가 파산할 경우에는 소비자에게 우선 변제해 환급을 보장한다.
이에 대해 강기룡 국장은 "앞으로는 발행잔액 30억원 및 연간 총발행액 500억원 미만일 경우에만 등록 면제돼
대부분이 규율 대상에 포함된다"며 "선불 충전금 100% 별도 관리 의무 등도 개정안에 명시했다. 앞으로 차질 없이
개정안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첨언했다.
이와 함께 소비자 보호조치도 강화한다. '선불 충전금 보호조치 내용 고지 의무'와 '잔액 환급 요건' 등
전자금융거래법의 개정사항을 표준 약관에 반영하기로 했다.
현행 약관법에 따라 표준 약관에 위배되는 불공정 약관을 사용하거나 시정 명령을 불이행할 시 2년 이하 징역과 1억원
이하 벌금 등의 형벌이 부과된다.
이날 발표한 추가 대응방안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전자금융거래법의 개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정부는 티메프 사태에 대한
여야 간 큰 이견이 없어 무리 없이 입법이 진행될 것으로 보고 있다.
강기룡 국장은 "(입법을 위한) 속도를 빠르게 내고 있다. 구체적인 법안은 이달 마련할 예정으로, 정부 입법이 될지
의원 입법이 될지 확신할 수는 없으나 여야 간 큰 이견은 없는 것으로 안다"며 "근본적인 제도 개선은 올 하반기 중
시간을 갖고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위 등에서 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rang@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