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오는 19일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검찰과 금융감독원이 공조를 강화해 불공정거래에 대해 철저히 대응하기로 했다.

금감원과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15일 오전 금감원 본원에서 이복현 금감원장과 신응석 서울남부지검장, 조사·수사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합동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앞서 두 기관은 지난 4월부터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준비 상황을 공유하며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응하기 위해 총 4차례 합동 워크숍을 진행했다.

금감원은 이날 워크숍에서 올 상반기 중 자체 구축한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매매분석 플랫폼과 분석기법 등을 시연했다.

매매분석 플랫폼은 가상자산 시장 특성을 반영해 가상자산 거래소가 제출하는 대용량 매매데이터를 처리에 적합한 고성능 웹서버 방식으로 구축했다.

또 시세조종 내역 등 분석 과정에서 단순하고 반복적인 계산 작업을 자동화했으며 혐의군 거래 분석, 매매재현, 통계 추출, 연계성 분석 등의 기능을 구현했다.

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 합동수사단은 가상자산 범죄 수사 사례를 발표하며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이후 미공개정보 이용, 시세조종, 사기적 부정거래 등 시장에 대한 사기적 행위의 처벌 패러다임이 전환될 것으로 전망했다.

신응석 남부지검장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지난해 7월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이 제정되면서 서울남부지검에 가상자산범죄 합동수사단이 발족해 스캠코인 발행자와 시세조종업자에 대한 수사를 본격적으로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금융감독원과 함께 가상 자산 불공정거래행위에 단호하고 엄정하게 대처해 불법 세력이 다시는 시장에 발을 붙일 수 없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그는 "2009년 비트코인이 등장할 당시만 해도 가상자산이 주식과 같은 투자수단으로 자리 잡을 것이라고는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지만 현재는 650만명에 이르는 국민들이 가상자산을 거래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복현 금감원장도 "법 시행 이후 엄정하고 신속한 감독·검사 및 불공정거래 조사를 통해 시장규율을 확립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여전히 규제 사각지대가 남아 있어 가상자산 규율체계를 보완하려는 노력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며 불공정거래 대응을 위한 유관기관 간 긴밀한 공조도 필요하다"고 짚었다.

앞으로 금감원은 조사 과정에서 신속한 강제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금융위와 협의해 사건을 패스트트랙으로 검찰에 이첩할 계획이다.

서울남부지검은 금융당국으로부터 이관받은 불공정거래 사건에 대해 철저한 수사와 법 집행을 통해 이용자를 보호하고 가상자산시장의 거래질서를 확립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