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김현정의원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금융시장 불안을 예방하기 위한 예금자 보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1일 밝혔다.

이 개정안은 금융회사 부실을 사전에 차단하고 시스템리스크를 예방하기 위해 예금보험공사에 별도의 금융안정계정을 설치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포함하고 있다.

김 의원은 해외사례를 벤치마킹해 금융안정계정을 도입하는 필요성을 강조했다.

미국의 경우 2008년 위기 당시 재무부를 통한 자본확충프로그램과 연방예금보험공사를 통한 유동성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해 시행했다.

지난 2014년 일본 예금보험공사도 “위기대응계정”을 확대 개편해 정상 금융회사에 대한 사전 지원기능을 추가한 바 있으며 유럽연합 역시 2014년 “예방적 공적 지원”제도를 도입했다.

앞서 국내에도 금융안정계정을 도입하기 위해 2022년 정부가 관련 법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그러나 금융안정계정의 자금지원 발동 결정 주체를 예금보험공사로 할지 금융위원회로 할지를 두고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임기만료로 폐기됐다.

김 의원은 금융안정계정의 자금지원 주체를 금융위원회로 변경하고 금융위원회가 관련 기관과 협의를 통해 자금지원 여부를 결정하도록 제안했다.

김현정 의원은 “금융시장의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 예금보험공사에 금융안정계정을 신설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김동아, 김승원, 김한규, 문진석, 박범계, 오세희, 정성호, 정준호, 정진욱, 최민희 의원들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