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의료전달체계 문제점·정책과제는?' 이라는 주제로 지난 24일 진행된 KYD의료개혁 제3탄 상편과중편에서는 우리나라 의료전달체계 강화를 위해 의료계 입장에서 볼 때 측면을 갖고 있는 사회주의적인 건강보험제도 개선에 대한 제언과 의료가 가지고 있는 공공성 측면에서의 의견이 나왔다.

또 의료전달체계에서 병원의 등급만이 아닌 환자의 질병 중증도를 기준으로 의사의 전원과 내원 결정 권한이 강화돼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하편에서는 계속해서 최기영 분당서울대병원 병리과 교수가 의료계 전문가로,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이 의료를 실질적으로 이용하는 국민 입장에서 대담을 나눴다. 사회는 이형기 서울대 교수가 맡았다.

[캡처=뉴스핌 유튜브 채널] (왼쪽부터)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 이형기 서울대 교수, 최기영 분당서울대병원 교수

최 교수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의대정원 증원이 의료전달체계 개선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예단했다. 의료전달체계를 살리려면 원가의 70%밖에 보전해주지 않는 저수가를 고쳐야 기층 의료기관들이 살아나는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진다는 주장이다.

정 사무총장은 비대면 진료를 적극 활성화하는 방안이 의료 소비자들의 의료 접근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아래는 토론 전문

-(이) "최기영 교수님 그러니까 의사를 늘리는 공급자 충원 위주의 의료 전달 체계 개선책이 필수 의료 또 지역 의료의 궤멸 소멸을 막을 수 있는지 그게 적절한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최) "의사 수 증가와 의료전달 체계의 확립은 별개의 문제이며, 의료전달 체계를 유지하기에 의사가 부족한 상황이 아니라면 현재 한국이 그렇습니다. 의사 수를 늘리는 것이 의료 전달 체계에 전혀 도움을 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해악을 끼칠 수 있습니다.

많은 유럽의 국가들이 의료 전달 체계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이유는 국가 의료비를 낮추기 위한 것이 가장 큰 목적입니다. 그런데 의사 수가 증가하면 국가 전체의 의료비는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구 1000명당 의사 수가 1% 증가하면 국민 1인당 의료비는 22% 증가한다는 것은 잘 알려진 팩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의사 수가 증가하면 경쟁에 의해 의사 1인당 수입이 감소하고 각 개인의 진료비도 덩달아 감소할 것이라고 수요 공급의 법칙을 운운하면서 무식한 논리를 우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료비는 사과값이나 대파값과는 그 작용 기전이 전혀 다릅니다. 의사 수가 아무리 늘어도 의료비는 건강보험 수가에 의해서 정해져 있어서 절대 낮아지지 않으며, 국가는 진료비 할인을 덤핑으로 규정하여 절대 금지하고 있습니다.

의료에 있어서는 공급자 유발 수요 법칙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공급자 유발 수요는 보건경제학, 의료경제학 뿐 아니라 이론경제학에서도 정설로 인정하는 다수설입니다. 의료에서는 의료 공급자인 의사가 지식과 정보에 압도적 우위를 가지고 있으며, 의료 수요자인 환자는 의사에게 의존할 수밖에 다른 옵션이 없습니다.

미국 스탠퍼드 대학 의료경제학자 제프리 리차드슨 교수의 논문 <공급자 유발 수요 이론과 증거의 재검토>라는 논문에 의하면 호주에 있는 의사 수, 즉 공급과 국민 1인당 받는 의료 행위의 수, 즉 수요의 관계는 정비례의 관계이며, 의료에서는 공급이 늘면 수요가 증가한다는 사실을 호주의 14년간의 여러 데이터를 바탕으로 입증하였습니다. 아울러 호주에서는 1995년에 의사 공급의 증원을 중단하였더니 그에 따라 의료 서비스의 이용도 덩달아 성장이 중단됐음을 뚜렷하게 확인하였습니다.

의사가 수요를 창출하는가? 라는 질문에 대해 다수의 의료 경제학자와 이론 경제학자가 모두 맞다고 동의하고 있습니다. 미국 로체스터 대학의 의료 경제학자 찰스 펠프스 교수는 처음에는 공급자 유발 수요 이론을 신랄하게 비판하였으나 본인이 주도한 무작위 대조 실험 후에는 완전히 개종하여 공급자 유발 수요 신봉자로 변신하였습니다.

펠프스 교수는 제1군, 진료 행위에 관계없이 월급을 받는 의사와 제2군, 진료 행위당 진료비를 받는 의사로 나누어 2개의 실험군에 대해 무작위 대조 실험을 하였더니 그 결과 2군 즉 진료 행위당 진료비를 받는 의사군이 1군보다 30% 더 많이 진료 예약을 잡았으며, 의학적으로 의심스러운 진료 일정을 50% 더 잡았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즉 행위별 의료수가 체계, 우리나라에서 현재 진행하고 있는 행위별 의료수가 체계에서는 의사 수의 증가는 진료비의 증가로 바로 이어지는 것을 펠프스 교수는 자신의 실험에서 확인하고 이후 공급자 유발 수요를 열렬하게 지지하는 경제학자로 변신하였습니다."

-(이) "정 사무총장님, 혹시 이제 최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공급자를 증원하는 것이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의료 전달 체계의 문제점, 특히 지역 의료 또 필수 의료의 궤멸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안 된다는 요지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정) "저는 의료계하고 많이 소통을 하고 있는데 의료계에서도 의사의 수를 일정 부분 늘려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동의를 하는 분들이 사실 굉장히 많으시고, 근데 그게 다만 2천 명이라는 숫자에서 좀 지나치다는 의견은 있지만 의사 수를 늘려야 되는 부분에 대한 동의는 저는 굉장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소비자연맹이 27년 전 의약분업 당시에 관련됐던 단체이기는 한데, 그때 당시에 의사 수를 일정 부분 줄였고 그 이후에 사실은 단 한 명도 의사 수가 늘어나지가 않은 상황입니다. 근데 전 세계적인 자료들을 조금 비교를 해보면 20년이 넘는 기간 동안에 의사 수가 단 한 명도 안 늘어난 나라는 사실 우리나라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사 수의 부족에서 오는 부분들이 저는 지역 의료 붕괴라든지 필수 의료에 있어서의 부분들이 상당 부분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이 되고 보건사회연구원 이런 조사 자료에서도 그런 의사 수의 부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지적하는 그런 자료들을 사실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일정 부분은 저는 늘려야 이런 부분들을 해결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최) "오늘 처음으로 사무총장님이 말씀하신 거가 틀리다고 저는 반론을 제기하겠습니다. 의약 분업 이후로 의사 수가 늘지 않은 게 아니라 의사 수 정원이 유지된 겁니다. 즉 정원이 유지되면 의사 수는 1차 방정식대로 쭉 직선으로 증가를 합니다. 정원을 늘리면 2차 함수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의사 수는 매년 3058명씩 꾸준히 늘어왔고요. 우리나라가 OECD 통계에 의하면 전 세계에서 가장 가파르게 의사 수가 증가하고 있는 그런 나라입니다.

매번 OECD 통계에서 우리나라 의사 수가 OECD 평균보다 낮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한국과 일본은 똑같이 2.6명이지만 회피 가능 사망률이니 모든 지표는 최고로 제일 좋습니다. 1, 2등을 하고 있습니다. 즉 OECD 평균을 갖고 있는 유럽 국가는 의료 사회주의로 의사를 월급제나 인두제로 주기 때문에 의사 수가 가장 많은 그리스에서는 의사가 1년 평균 진료하는 환자 수가 진료 횟수가 한 600건, 하루에 2명 환자를 본답니다.

포르투칼이 두 번째로 많은데 하루에 한 3명 정도 진료를 봅니다. 우리나라는 진료 보는 숫자가 굉장히 많기는 하지만 어쨌든지 간에 인구의 평균 수명 등 모든 지표들은 최고입니다. 일본도 또한 그렇고요. 또 하나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일본이 지금 많은 사람들이 고령화가 진행되니까 의사 수가 많이 증원이 필요하다고 그러는데 일본은 10년 전에 의사 수가 2.1명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그때 조금 조금씩 늘리기 시작을 해가지고 현재 2.6명인데 일본이 의사 수 2.6명으로 의사 증원을 시작할 때가 노령화 비율이 20%, 현재의 한국의 시점입니다. 그리고 노령화 비율이 30%인데 2.6명의 의사로 아주 잘 유지되고 있습니다. 문제가 없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OECD 지표를 보면 가장 우수하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일본이 고령화 30%에서 지탱하고 있는 인구 천 명당 2.6명의 의사 수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아직 노령화가 20%입니다. 이 얘기는 의대 정원을 늘리지 않고도 이제 10년 후쯤 노령화가 30% 될 때는 의사 공급 과잉이 될 거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절대 의사가 부족하지 않습니다. 의사들 중에 교수분들이 내가 부릴 전공의랑 펠로우가 적다고 의사 수 적다 그런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우리나라 건강보험이 빵꾸 나지 않도록 그렇게 유지하면서 한국 의료의 질을 유지하려면 내가 부릴 전공의 수가 아니라 국가적으로 수련해야 될 전문의 수에 맞춰서 전공의 수를 조정하는 그런 전문가의 협의체가 필요한 거고요."

▲(정) "개인적으로 느끼는 건 아니고 그런 아까 말씀하셨던 OECD 통계에 의해서도 의사 수가 어쨌든 한국의 경우에는 평균보다 좀 낮은 수치를 보여주고 있고 의대 정원의 숫자 때문이라고 말씀하시지만 어쨌든 27년간 의대 정원이 단 한 명도 늘어나지 않은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는 것으로 통계적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고령화 사회에서 의료의 양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지금은 20%라고 말씀하시지만 우리가 초고령화 사회를 진입을 했기 때문에 어쨌든 그런 의료 이용이나 이런 부분들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고 의사 수는 자연적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지만 제가 통계를 보니까 이제 고령화 사회 의사 선생님들도 고령화와 맞물려서 활동할 수 있는 의사 수가 이제 증가를 하고 있다라 통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75세로 했을 때는 얼마큼 증가하고 85세까지 활동 가능 인력을 봤을 때는 언제까지 얼마까지 증가하고, 이런 통계들로 의사 수가 부족하지 않다는 통계를 보여주고 계셔서 환자 국민의 입장에서 좀 전 전문성 있는 또 최신의 젊은 의사에게 또 진료를 받고 싶은 그런 또 수요도 굉장히 많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연령대까지 다 합쳐가지고 의사 수가 부족하지 않다는 부분은 의료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사실 좀 동의하기가 어려운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최) "고령화 말씀하시는데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지 않는 게 고령화가 된다고 의사 숫자가 자동으로 많이 필요하다는 전제부터가 틀렸습니다. 굉장히 기술이 발달하고 있고요. 특히 고령화 중에서 병원 대퇴골절 골절 낙상에 의해서 병원에 입원하면 수술받아서 빨리 퇴원해야지요. 그런 경우는 문제가 아니고요. 치매처럼 장기 요양을 해야 되는 거는 의료의 문제가 아니라 요양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그런 거는 요양사에 대한 비용 문제가 큰 비중을 차지할 거고 또 하나는 그런 의료 외적인 요양에 있어서도 기술의 발전으로 굉장히 달라질 거라는 거죠.

작년에 나온 게 일종의 로봇으로 하반신 척추를 다쳐서 하반신 마비가 돼서 평생 휠체어를 써야 되는 그런 환자분인데 특수 기구에 앉아서 휠체어처럼 이동도 하고 또 이게 높이가 변환이 돼서 본인의 평생 소원이었던 부엌의 높이로 요리를 자기가 해먹을 수 있는, 그런 장치가 나온게 뉴스에 나옵니다.

이런 것들이 보급이 되면 지금 장기 요양하고 있는 노인들의 문제는 스스로 혼자 일어나서 밤중에 소변보러 가다가 넘어져서 낙상이 돼서 대퇴골 골절이 되고 계속 간병인의 치료를 받아야 되는 게 문제인데 이제 기술의 발달로 다리에 그런 것들을 참으로써 그 기구의 도움을 받아서 스스로 보행할 수 있는 걸 도와주는 기구가 이미 나와는 있지만 대량 생산이 돼서 소비자들이 쉽게 살 수 있도록 값이 싸진다면 요양사의 도움 없이도 밤을 지내거나 기술의 발전으로 요양에 대해서 획기적으로 나아질 수가 있습니다. 무조건 노인들이 전부 다 병원에 입원해서 병실을 차지하고 있고 의사의 진료를 받아야만 된다는 전제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는 걸 말합니다.

돌봄 분야에 있어서 의사가 관여하고 도움을 주는 전문가로서 필요하지만 돌봄을 주는 행위는 의사가 다 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나 고비용이고요. 또한 외국에서 의대 증원을 안 한 거는 우리나라밖에 없다고 그러는데 유럽 나라들 프랑스건 독일이건 영국이건 거기의 문제는 국가에서 교육비를 대고 의사를 양성해 봐야 그 나라에 있지 않고 외국으로 다 빠져나가서 돈 잘 버는 미국이나 다른 나라로 빠져나가서 의사는 증원해 봐야 밑빠진 독이 되기 때문에 증원하는 것이고요. 실제로 장롱 면허나 외국으로 나가는 경우가 독일 프랑스 영국 같은 경우 의대 졸업생의 35~40%씩이나 됩니다."

-(이) "의대 정원 증원 문제는 이 정도로 얘기하고요. 다시 의료 전달 체계 이제 얘기를 좀 하는데 아까 정 사무총장님도 말씀을 주셨던 내용입니다만 실손보험을 우리가 꼭 짚어야 할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최 교수님, 실손보험이 도대체 어느 정도까지 한국의 의료 전달 체계를 무너뜨리는 데 기여했다고 보시나요?"

 ▲(최) "2017년 시행된 소위 문재인 케어의 핵심 정책인 3대 비급여 선택진료비, 상급 병실료, 간병비의 건강보험 적용 때문에 건강보험 재정이 큰 타격을 입었으며 보장성 강화 수단으로 실손보험 이용을 확대함으로써 비급여 진료가 급증하였습니다. 실손보험이 의료 전달 체계를 직접적으로 무너뜨렸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조금 지나친 면이 있지만 의료전달체계가 없는 국내 상황에서 실손보험이 수도권의 대형 병원으로 환자가 쏠리게 만든 주요 원인 중 하나라고는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정) "저도 실손보험이 어쨌든 상급종합병원의 쏠림 현상을 가속화시켰다는 최 교수님 말씀에 동의를 하고요. 지금 이미 3천만 명 이상이 지금 실손보험에 이제 가입되어 있는 상황인데 그게 사실은 의료 시장에 결코 바람직하지 않아요. 의료 소비자 입장에서도 매년 보험료가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의료시장 정상화를 위해서는 저는 이 실손보험에 대한 부분들을 낮춰나가려고 하는 정책적인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결국은 이제 비급여에 대한 통제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혼합 진료에 대한 금지에 대한 얘기도 나왔지만 저는 그런 급여와 비급여에 있어서의 혼합진료를 금지하는 그 정책이 좀 강력하게 추진되는 것이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것이 바로 정상 비정상을 좀 정상으로 돌릴 수 있는 매개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최) "혼합진료 금지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굉장히 쉽게 말씀하시는데요. 저는 절대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혼합진료는 급여랑 비급여 진료를 동시에 하는 건데 비급여 진료는 우리나라에서는 의료로써 정당한 방법이라고 인정되지만 건강보험에서 커버하기에는 너무나 비싼 항목이니까 급여를 주지 않고 환자 본인 부담 100%로 하는 것을 얘기하는데요. 비급여 진료의 대표적인 예를 든다면 요즘 애를 안 낳아서 문제이지만 무통분만 하면은 진짜 굉장히 편안하게 애를 낳을 수 있습니다.

첫 애는 예전에 무통분만을 안 했는데 둘째 애를 무통분만하고 낳으신 산모가 바로 애 낳자마자 남편 머리 끄댕이를 댕기면서 왜 나 첫 애 낳을 때 무통분만 안 해줬냐고 그럴 정도로 분만은 급여지만 무통은 비급여입니다.

수술 후에 환자 통증을 하는 마약성 진통제로 누르는 그런 시스템이 있습니다. 이거는 너무 많은 양이 들어가지 않게끔 그런 보장도 되면서 하루에 얼마 이상 들어가지 않게 하는데 환자가 아플 때마다 눌러서 진통 효과가 나는데 이것도 비급여입니다.

수술 후에 혼합진료 금지로 이거 못하게 하면 환자들은 예전처럼 그냥 가끔 하는 엉덩이 주사나 먹는 약이나 아니면 혈관 주사를 가끔 몇 시간에 한 번 맞는 거 가지고는 통증 관리가 제대로 될 수가 없습니다. 모든 큰 수술을 받는 환자들이 엄청난 고통에서 지내야 됩니다.

따라서 비급여 진료가 마치 비윤리적이나 비의학적인 돈벌이인 것처럼 얘기하지만 저는 의사이면서 이러한 혼합진료의 혜택을 겪어본 사람으로서 우리나라 건강보험이 커버 못하는 부분을 비급여 진료가 커버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혼합진료를 금지했다가는 국민들한테 엄청난 피해가 옵니다."

▲(정) "일정 부분 운용의 묘를 살릴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치료를 위한 목적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급여화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급여의 보장성을 높여서 해결하는 방안이 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혼합진료 금지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1차 의료로 제한한다든지 그런 방법적인 부분들은 같이 고민해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비급여 시장이 지나치게 팽창하고 그런 부분들이 의료 시장을 왜곡하고 어쨌든 소비자의 부담을 좀 증가시키는 부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전제하에 논의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네 알겠습니다. 코로나 기간 동안에 우리가 경험했던 비대면 진료를 조금 줄였다가 의료 대란 또는 이제 의정 강대강 대치 상황이 지속이 되자 정부가 다시 꺼내들었거든요. 비대면 진료 확대를 통해서 의료 전달 체계가 과연 정상화될 수 있을지 어떻게 보시나요?"

▲(최) "비대면 진료는 진료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비대면 진료 확대만으로는 의료 전달 체계를 정상화하는 데 별 도움이 되지 않으리라고 판단합니다. 왜냐하면 비대면 진료를 위해서는 영상통화 시스템이 필수적인데 이 영상통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은 자본이 많은 대형 병원이 자영업자인 개인 의원보다 훨씬 더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잘못하면 비대면 진료가 3차 상급종합병원으로 환자가 쏠리는 것을 더 유도할 수 있습니다.

일단 바람직한 의료 전달 체계를 구축한 다음에 1차 의료기관인 개인 의원에게 우선적으로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고 1차 의료기관의 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만 2차 병원 및 3차 상급종합병원으로 비대면 진료가 확대되도록 즉 일종의 전원 조치가 되도록 비대면 진료 의료 전달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정) "네 저는 비대면 진료를 어쨌든 확대해야 된다 시행해야 된다는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주장을 해왔었는데요. 사실 비대면 진료를 법적으로 금지한 나라는 사실 한국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일정 부분은 허용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다만 저는 아까 최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무분별하게 확대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생각을 하고 대면 진료를 중심으로 해서 1차 의료기관에 일단 일정 부분은 한정하는 것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의료 대란하고 겹치면서 또 확 풀어버리는 부분에 대한 문제의식을 조금 갖고 있는데요. 대면 진료에 어쨌든 보조적인 수단으로 저는 비대면 진료가 활용돼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또 그게 또 치료 목적이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저는 지금 비대면 진료 확대에 대해서 비급여에 대한 통제를 강하게 해야 된다라는 주장을 계속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치료 목적으로 한정을 하고 그 다음에 비급여는 사실 통계적으로도 이게 잡히지가 않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관리가 좀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의료 소비자 입장에서 비대면 진료는 약 배송하고 결합했을 때 그 편의성이 훨씬 높아지고 완성형이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 "자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질문을 드립니다. 의료 전달체계의 난맥상 한국에 정말 좋은 의료 시스템을 갖고 있었는데 지금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한국 의료전달체계를 개선하기 위해서 제일 필요한 시급한 정책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정) "반복되는 말씀일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의료의 공공성을 확보하는 부분들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지금 무너진 필수 의료와 지역 의료의 붕괴를 막기 위해서 일정 부분 의료 인력을 확충하는 것은 좀 매우 중요한 문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고령화 사회 의료 전달 체계에 있어서는 돌봄과 연계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조금 고민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것을 위해서는 이제 1차 의료가 강화돼야 되는데 그 안에서 1차 의료의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조금 고민이 담겨야 되고 그것을 위해서는 어쨌든 지금 전공의들의 문제도 있지만 전공의 수련 과정에서의 그런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 그런 전폭적인 지원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 "저는 제일 중요한 것은 원가 보존율이 70%밖에 되지 않는 의료 수가를 정상화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가장 시급한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원가를 보장하게 되면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들이 소청과 진료로 돌아오고 가정의학과 전문의들이 비만 치료나 항노화 치료보다는 본연의 1차 의료로 복귀할 것이며 산부인과 병원에서 분만을 시작하게 됨으로써 소위 필수 의료, 다른 말로 바이탈 진료과가 활성화될 것입니다.

개인 바이탈과 의원이 진료 수입만으로도 운영이 가능해지고 중소병원과 대학병원에서 바이탈과 전문의 고용이 증가하면 지역의 중소병원과 대학병원은 예전의 명성과 규모를 되찾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지역의 일반 진료와 응급의료 역량이 향상될 것이며 의료 전달 체계와 지역 의료를 동시에 정상화하는 것이 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아울러 장례식장과 레스토랑 및 커피숍 임대 수익을 올리지 못하기 때문에 현재 적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지역의 공공의료원도 진료 수익만으로도 자립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민간 의료뿐 아니라 공공의료를 동시에 살릴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원가의 70%만 보존해 주는 강제적인 의료수가로 각 병원과 의원이 알아서 생존하라고 방치하는 정부는 강도나 다름없습니다. 정부는 대오각성하고 즉각적으로 이를 시정하여야만 대한민국의 의료가 바로 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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