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항공사-양천구, 항공기 소음지역 매수 주택·부지 활용 협약 체결
[서울=뉴스핌] 송은정 기자 = 한국공항공사는 서울
양천구와 공항 인근 항공기 소음
지역의 매수부지를 활용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지난달 31일 체결했다고
1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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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공항 전경 [사진=한국공항공사] |
양 기관은 공사가 매수한 소음지역 내 부지를 보다 능동적으로 활용하고자 협력
체계를 구축했다. 주요 내용은 ▲협력적 지역 경제 사업 발굴 ▲소음 대책
지역 매수 토지 및 주택에 대한 중 장기적인 활용방안 발굴·시행
▲공항 활성화 협력 등이다.
공사는 소음 지역 매입
토지와 건물을 지자체에 무상으로 제공하고, 양천구는 지역
주민을 위한 종합적 활용방안을 마련해 실행한다. 양 기관은 지난해 4월부터 지역주민의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활용
방안을 논의해 왔다.
우선 올 상반기 신월3동에 127.5㎡(약 38평) 규모의 전시·공동
작업을 위한 창작공예센터를 조성해 인근 특화(공방)거리와 연계한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계획이다.
그동안 공사는 매수한 토지와 건축물이 소음
대책지역 내에 분산돼 있어 활용
방안 마련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앞으론
지자체의 적극적 참여로 지역주민의
요구를 반영한 방안이 시행될 전망이다.
공사는 2018년부터 '공항 소음방지 및 소음 대책
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항공기 소음이 70Lden(항공
등가소음 단위) 이상으로 수인
한도를 초과한 지역의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해 소유자가 요청하면 감정평가 후 매수하고 있다.
이정기 한국공항공사 사장
직무대행은 "공사의 자원을 활용한 민관 협력 사업을 통해 소음
지역 주민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해 공항과 지역
사회가 함께 상생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yuniya@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