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절차에서 방어권 보장 권고 등을 내용으로 하는 안건을 가결한 것과 관련해 윤 대통령 측은 "인권위가 적법절차와 인권 보장에 관한 기본적인 원칙을 재확인하여 국민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올바르고 상식적인 결정을 내린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윤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단은 11일 입장문을 통해 "엄격한 '증거법칙'은 인권 보호라는 대명제를 지키기 위해, 수백 년 동안 잘못된 수사 관행을 개선한 끝에 확립한 결과물"이라고 주장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절차에서 방어권 보장 권고 등을 내용으로 하는 안건을 가결한 것과 관련해 윤 대통령 측은 11일 "인권위가 적법절차와 인권 보장에 관한 기본적인 원칙을 재확인하여 국민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올바르고 상식적인 결정을 내린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사진은 윤 대통령이 지난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심판 6차 변론기일에 출석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이어 윤 대통령 측은 "증거법칙을 토대로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해 왔으며. 증거법칙의 준수 수준이야말로 문명국가를 가름하는 시금석이라 할 수 있다"며 "더욱이 가짜 뉴스의 범람, 제도권 언론들의 편향성 등 미디어 환경이 급변하는 상황에서 '증거법칙'의 중요성은 더 크다고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비상계엄 이후 일부 세력들에 의해 시작된 '내란 몰이' 여론 공작을 생생하게 목도했다. 오염된 거짓 증언들이 횡행하였고, 입맛에 맞게 발췌된 일부 진술들이 언론에 무차별 보도되면서,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고 비뚤어진 여론을 조성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 측은 "헌법재판소가 탄핵심판을 공정하게 진행하려면, 엄격한 '증거법칙'을 준수하며 여론 재판이 아닌 법리적 판단에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이라며 "그럼에도 지금 헌재는 2020년 개선된 형사소송법조차 무시하고 2017년의 관행을 따르겠다는 터무니없는 주장을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윤 대통령 측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과 관련한 권한쟁의심판을 언급하며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대행 사태까지 초래한 거대 야당의 탄핵소추권 남발에 대한 근본적인 책임 추궁은 뒤로 하더라도,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 의결정족수에 대한 권한쟁의 판단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계속해서 "헌재는 논리적 선후관계에 대한 판단 없이 오로지 마 후보자 임명에만 혈안이 되어 막무가내식 재판 진행을 하고 있다"며 "헌재의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은 완전히 상실되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 측은 "국민들께서 탄핵심판 1분 1초를 들여다보고 있으며, 헌법재판관 한 사람 한 사람을 지켜보고 있음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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