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尹측에 오후2시 출석 통보…조사 불출석 통보"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헌정 사상 현직 대통령으로서 처음 구속된 윤석열
대통령에게 19일 오후 2시에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요청했으나, 윤 대통령은 이에 응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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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수괴 등의 혐의로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을 태운 차량이 지난
15일 오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로 들어가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
윤 대통령 측 변호사인 윤갑근은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에 출석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선언과 관련된 조치에 대해 공수처가 '국헌문란 목적으로 폭동을 조장한 것'이라며,
법적으로 내란죄의 이해가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던 것으로 전해졌다. 변호인단도 법원의 영장 발부 판단을 받아들이기 힘들다며
구속적부심사 청구 등의 대응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공수처 관계자는 "강제 인치는 법 규정에는 없고 판례에서만 인정되고 있어 정치적 검토가 필요한 문제"라며, "아직
조치 여부에 대해서는 말씀드릴 수 없다"고 설명했다. 구치소 방문 조사 가능성에 대해선 "마찬가지로 지금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윤 대통령은 체포된 후 한 차례 조사를 받았으나 묵비권을 행사한 상황이다. 공수처는 200여 쪽에 달하는
질문지를 준비했으나 이를 바탕으로 진행된 조사는 실질적으로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min7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