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드니=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 테슬라 일부 주주들이 자율주행 기술과 관련해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 상대로 제기한 소송이 기각됐다.

30일(현지 시각) 블룸버그 통신 등에 따르면 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의 마르티네스-올긴 판사는 머스크가 자율주행 기술을 과장한 광고로 손해를 봤다면서 일부 주주들이 제기한 소송을 기각했다.

지난 4월 머스크는 테슬라가 자율주행을 위해 전력 투구 중이라면서, 로보택시라는 차세대 자율주행 차량 기술을 위해 전념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 [사진=블룸버그]

이번 소송서 테슬라 주주들은 머스크가 테슬라의 첨단 주행 보조 소프트웨어 'FSD'(Full Self-Driving, 완전자율주행)를 홍보하며 "운전자가 차 안에서 잠들 수 있다"고 말하는 등 이 기술을 실제 수준보다 과장했다고 주장했다.

주주들은 또 테슬라 실제 기술에 대한 진실이 드러나며 주가가 하락해 주주들이 손해를 봤지만, 머스크는 주가가 내려가기 전에 수 년간 390억 달러(약 51조 5천억 원)어치 주식을 매각했다고도 주장했다.

이에 마르티네스-올긴 판사는 머스크의 일부 주장이 향후 계획에 대한 것이며, 다른 주장은 반드시 거짓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투자자들은 10월 30일까지 고소장을 수정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받았다.

다만 테슬라는 마케팅 관련 여러 불만 및 규제 조사를 여전히 마주한 상태다.

테슬라의 FSD를 구매한 소비자들이 테슬라를 상대로 별도 집단소송을 제기해 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FSD의 하위 버전인 오토파일럿 관련 사고 피해자들이 제기한 소송도 이어지고 있다.

아울러 미 연방 검찰 역시 테슬라가 오토파일럿과 FSD를 홍보하면서 소비자나 투자자들을 속였는지 여부를 조사 중이다.

kwonjiu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