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시는 국군의 날을 맞아 나라를 위해 희생한 청년부상 제대군인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고 30일 밝혔다. 시세보다 저렴하게 최장 10년간 거주할 수 있는 '영웅청년주택' 공급을 늘리고 일상 복귀를 위해 청년들이 소통할 수 있는 '영웅쉼터'도 조성한다.

서울시가 전국 처음 문을 연 '청년부상제대군인 상담센터'에서는 국가유공자 등 보훈대상자 신청부터 선정, 등급결정에 필요한 맞춤형 법률 지원도 강화할 방침이다.

건물 전경 [사진=서울시]

우선 지난해 LH와 협력해 '영웅청년주택' 7가구를 공급한 데 이어 올해 10가구를 추가 공급한다. '영웅청년주택'은 전국 최초 부상제대군인 특화주택으로 서울 지역 내 초역세권에 위치한 신축주택을 2년에서 최장 10년까지 시세의 40~50%로 거주할 수 있다.

이번 공급분은 동대문구 이문동 소재 신축주택으로 회기역 300m 초역세권에 위치해 있으며 보증금 200만원, 월 28만~29만원 수준이다. 10월 9일까지 서울복지재단 누리집에서 입주 신청할 수 있고 3차례 심사를 거쳐 최종 대상자를 선발 예정이다.

청년부상 제대군인들 간 정보를 소통하고 정서적 지원은 물론 일상복귀에 필요한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영웅쉼터'도 조성한다. '영웅쉼터'는 교통이 편리하고 접근성이 좋은 종로구에 위치한 LH 소유 유휴공간에 11월 조성 예정이다.

'서울시 청년부상 제대군인 상담센터'도 기능을 강화한다. 오세훈 시장이 청년유공자들을 직접 만나 고충 청취 후 지난 2022년 3월 개소한 센터는 군 복무 중 부상을 입고 제대한 청년 군인들의 일상 복귀와 사회진출을 지원하는 전담센터다.

센터는 현재 각종 법률상담, 심리재활지원, 창업·취업 연계, 유공자 신청 지원, 자조모임 운영 등 뒷받침을 하고 있다. 그 결과 개소 이후 현재까지 총 1300여건의 종합상담과 청년부상 장병 4명의 국가유공자·보훈대상자 최종 등록을 지원했다.

올해부터는 대한변호사협회 법률구조재단과 협력해 유공자 신청부터 선정, 등급 결정에 대한 요건심사, 의료자문, 행정심판, 행정소송에 이르는 맞춤형 법률지원도 펼치고 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등 청년에 대해서는 패소 시 소송비용도 시가 부담한다.

시는 서울지방보훈청과 협력해 더 많은 청년부상 제대군인이 센터를 찾아 지원을 받도록 홍보도 적극 실시 중이다. 이를 위해 서울지방보훈청은 국가유공자·보훈대상자 요건심사 비대상이거나 상이등급심사 등외판정자 등에게 개별 문자를 발송해 상담센터를 안내하고 있다. 

또 시는 부상 제대군인 글쓰기 자조모임 운영을 지원, 지난해 '한 발 사용 설명서'를 출간한 데 이어 이달 부상 제대군인 가족들의 이야기를 담은 수기집 '나는 파도 속의 너를 기다린다'를 출간했다. 이외에도 시는 서울거주 19세부터 39세까지 청년부상제대군인과 직계가족에 대한 무료건강검진 서비스를 지원 중이다.

정상훈 복지실장은 "병역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다 부상 입은 이들을 청년영웅이라고 부르지만, 보훈 신청부터 수혜까지 복잡한 절차를 혼자 감당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며 "이들이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거 걱정을 덜어주고 청년부상제대군인상담센터를 통해 일상 복귀·사회 진출을 체계적으로 돕겠다"고 말했다.

kh9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