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 사고를 낸 뒤 도주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트로트 가수 김호중 씨에게 검찰이 징역 3년 6월의 실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최민혜 판사는 30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등 혐의를 받는 김씨의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주취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고 사고를 야기해 과실이 중하다"며 "또 조직적인 사법 방해 행위로 수사를 방해하고 국민적 공분을 야기했다"며 김씨에 대해 징역 3년 6월의 실형을 구형했다.

함께 기소된 이광득 전 생각엔터테인먼트(현 아트엠앤씨) 대표와 본부장 전모 씨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3년을, 매니저 장모 씨에 대해서는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음주 뺑소니 혐의를 받는 가수 김호중이 2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4.05.24 mironj19@newspim.com

김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저지른 행동들에 대해선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아야 마땅하다"면서도 "그런데 연예인이자 공인인 피고인은 본건으로 수사를 받는 상황에서 대중들과 여론으로부터 가혹하리만큼 무거운 처벌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피고인은 대중들로부터 받은 사랑을 보답하기 위해 기회가 되는대로 기부활동을 해왔다. 앞으로도 기회가 주어지면 어렵고 소외된 곳을 기억하고 대중들로부터 받은 사랑에 보답하고자 한다"며 "최대한 법이 허용하는 내에서 관대한 처벌을 해달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검은색 양복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김씨는 "구치소에서 제 자신을 성찰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 모든 것은 저로 인해 일어난 일이다"며 "10번 잘하는 삶보다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는 않는 삶을 정진하겠다. 정신차리고 똑바로 살겠다. 진심으로 죄송하다"며 최후진술을 마쳤다.

김씨에 대한 1심 선고 결과는 오는 11월 13일 나올 예정이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5월 9일 오후 11시40분경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에서 술을 마시고 차량을 몰다 반대편 도로에서 마주 오던 택시를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김씨는 소속사 대표 등과 공모해 소속사 직원에게 허위 자수를 종용한 혐의도 받는다. 당시 사고 직후 김씨 대신 매니저 장모 씨가 경찰에 허위 자수했고 김씨는 사고 후 17시간 만에 경찰에 출석했다.

검찰은 김씨가 사고 후 17시간이 지나서야 음주 측정을 했고 사고 당일 시간 간격을 두고 여러 차례에 걸쳐 술을 마신 점을 고려했을 때 정확한 혈중알코올농도를 특정할 수 없다며 음주운전 혐의는 기소 대상에서 제외했다. 

한편 이날 공판에서는 김씨에 대한 보석 심문도 같이 진행됐다. 김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오래 전부터 앓아온 발목 통증이 악화돼 극심한 고통 속에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며 "수술을 통해 증상을 완화하려했으나 살인적인 스케줄로 인해 수술을 잡지 못했다. 수술 시기가 늦어지면 관절염 진행 가능성이 높다"며 불구속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피고인은 구속 이후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고 처벌을 피하기 위해 본건 범죄를 저질렀다"며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반대의견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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