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금융감독원이 KB금융과 국민은행에 대한 정기 검사를 시행한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번 주 22일부터 KB금융과 국민은행에 대한 정기 검사를 시작한다.

금감원은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와 연속적인 횡령, 배임, 부정 대출 사례 등으로 경고가 커진 내부통제 문제를 면밀히 점검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보통 3년 주기로 특정 금융회사에 대해 정기 검사를 실시한다. KB금융과 국민은행은 지난 2021년 6~7월에 검사를 받았다.

당시 검사에서 국민은행은 고객 신용정보 부당 이용과 펀드 및 신탁 불완전판매가 적발돼 중징계인 ‘기관 경고’와 16억164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으며 임직원 65명에게는 견책 및 주의 조치가 내려졌다.

이번 검사에서는 고위험 투자상품, 특히 ELS의 판매 과정이 주요 점검 대상이다. 국민은행은 과거에도 유사한 불법행위로 제재를 받았다.

대출 관리와 여신 업무 프로세스에 대한 점 검사도 이뤄질 예정으로 보인다. 국민은행은 올해 100억원 이상의 대출 배임 사고를 3건 발생시켰다.

대출자의 소득이나 담보물 가치를 부풀려 과다 대출을 내준 사례로 총 사고액은 488억원에 달한다.

금감원은 이러한 반복적인 금융 사고를 감안해 검사를 본점에서 영업점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가계대출 관리 역시 주요 점검 항목이다. 국민은행은 은행권 내 가계대출 잔액이 가장 많은 곳이다.

금감원은 가계대출 관리에 집중하고 있으며 이복현 금감원장은 편법대출 발견 시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강조한바 있다.

지배구조와 관련된 모범 관행 이행 여부도 점검될 가능성이 있다. 지배구조 모범 관행은 CEO 선임과 경영승계 절차 그리고 이사회 구성의 정합성과 독립성을 보장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재근 국민은행장의 임기가 12월에 만료된다. 이에 따라 차기 행장 선임 절차도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검사는 6주 동안 진행되며 종료일은 10월 3일이다. 검사에 투입되는 인력은 총 40명 안팎으로 30여명의 은행검사국 소속 검사역과 기능별 검사를 위한 정보통신(IT)검사국 인력이 투입된다.